중앙부처 지원금

보훈원 양로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보훈원 양로지원은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후 의식주 등 생활보장과 의료지원 및 사후 묘지 안장 등을 지원합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보훈대상자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매달 지원합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보훈원 양로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건강·의료
받는 것서비스
생애노년
가구 특성보훈대상자
지원 주기월
신청 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담당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문의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031-250-1521
지역전국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1. 9. 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와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유족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 입소가능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는 제외)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단, 상이 유공자 본인의 경우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 입소가능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참전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양로지원 대상자가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이후 사망 또는 퇴소할 때까지 의식주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사망 시에는 보훈원 부설 공동묘지(창원묘원)에 안장이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1. 부양의무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으로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3.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5.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6. 입소 신청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7. 보훈원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재해, 재난, 기타 사유로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의결된 경우

제출 서류

관련 서식: 2026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양로지원).hwpx, 보훈원 입소신청서 및 개인정보 사전동의서.hwpx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독립유공자와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유족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 입소가능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는 제외)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단, 상이 유공자 본인의 경우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 입소가능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양로지원 대상자가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이후 사망 또는 퇴소할 때까지 의식주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사망 시에는 보훈원 부설 공동묘지(창원묘원)에 안장이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1. 부양의무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으로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2026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양로지원).hwpx, 보훈원 입소신청서 및 개인정보 사전동의서.hwpx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월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031-250-1521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1. 9. 3.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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