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현물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년, 중장년,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안정 을 도모합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다자녀,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주거
받는 것현물
생애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특성다자녀,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지원 주기수시
신청 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담당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문의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지역전국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1. 9. 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 무주택 세대구성원(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 고시 한부모 가족

(2순위)

- 1순위가 아닌 신혼부부 중 미성년 유자녀 가구(태아 및 미성년자 입양 포함) - 1순위가 아닌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4순위)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신생아 가구, 성평등가족부 장관 고시 한부모가족

(2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4순위)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5순위) 제1, 2, 3, 4순위가 아닌 혼인가구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1순위)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 매입임대주택 1순위)

(2순위)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 매입임대주택 2순위)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

(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3순위) 제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참조

지원 내용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임대합니다.

선정 기준

소득기준 : 국가데이터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100% * 자산기준은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서식 9]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hwp, [서식 1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임대합니다.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기준 : 국가데이터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100% * 자산기준은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서식 9]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hwp, [서식 1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1. 9. 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공공임대주택을 찾아보니 종류가 많아서 헷갈립니다. 임대주택마다 무엇이 다른가요?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이 있으며 각각의 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나오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무엇인가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원”이란 다음의 사람[주택공급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함)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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