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은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융자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년, 중장년,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기로 저금리 대출을 실시합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보훈대상자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한 번 지원합니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융자
생애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특성보훈대상자
지원 주기1회성
신청 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 부실채권양수,위탁: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 위탁:위탁금융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 위탁:위탁금융기관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 위탁:위탁금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 부실채권양수,위탁: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담당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문의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지역전국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1. 9. 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대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기타 위 법률에 따라 대부 대상자로 규정된 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12.7.1.시행)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지원 내용

주택 구입(아파트 분양)·임차(아파트 임대)·개량, 농토 구입, 사업 운영 및 생활안정자금을 연이율 3.0~4.0%의 저금리로 대출해 드립니다.

- (한도액) 대부 종류별로 300만~8,000만 원 - (상환기간) 3~20년

선정 기준

대부종류별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그의 배우자 포함) 모두가 신청일 현재 주택이 없는 가구* 주택구입(신축)의 경우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에도 본인의 지분(50%이상)을 담보로 대부지원 가능

(아파트분양/아파트임대) 아파트 분양 또는 임대 대상 결정자 중 희망자

(농토구입) 본인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 농토(전/답/과수원) 구입예정자로 본인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 수권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하되, 직계 존/비속의 경우 수권자(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1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국가보훈부에서 지원(위탁대부 포함)하는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혜택 부여

(사업)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 및 배우자(법인사업자는 제외), 신규 또는 기존의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차량 구입비/차고 시설비 등의 소요자금 지원 가능- 수권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도 인정하되, 직계 존/비속의 경우 수권자(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1년이상 등재되고 수권자를 부양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생활안정) 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등으로 긴급가계자금이 필요한 자

제출 서류

관련 서식: ★2026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Ⅱ.hwpx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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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지원하나요?

주택 구입(아파트 분양)·임차(아파트 임대)·개량, 농토 구입, 사업 운영 및 생활안정자금을 연이율 3.0~4.0%의 저금리로 대출해 드립니다.
- (한도액) 대부 종류별로 300만~8,000만 원 - (상환기간) 3~20년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부종류별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그의 배우자 포함) 모두가 신청일 현재 주택이 없는 가구* 주택구입(신축)의 경우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에도 본인의 지분(50%이상)을 담보로 대부지원 가능
(아파트분양/아파트임대) 아파트 분양 또는 임대 대상 결정자 중 희망자
(농토구입) 본인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 농토(전/답/과수원) 구입예정자로 본인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 부실채권양수,위탁: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 위탁:위탁금융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 위탁:위탁금융기관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 위탁:위탁금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 부실채권양수,위탁: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2026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Ⅱ.hwpx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1. 9. 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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