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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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8건
- 지자체 지원금복지로
치매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비 지원
치매를 적절히 치료관리하고 치매에 동반된 문제증상을 개선시킬 경우 환자와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경감시킬뿐 만 아니라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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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구미시
- 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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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지자체 지원금복지로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업
- 치매노인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치매환자 돌봄 서비스 제공 - 치매노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2차적 위험을 예방하고, 치매노인 및 그 보호자의 부담 경감 -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부양가족의 치매환자 돌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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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받는 것
- 기타
- 지자체 지원금복지로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사업
가스안전 취약계층(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치매환자, 경로당 등)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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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 기관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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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
- 지자체 지원금복지로
조호물품제공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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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구미시
- 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 받는 것
- 현물
- 지자체 지원금복지로
치매검사비 지원사업(자체)
보건복지부 현행 치매정책사업 기준상 치매검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초과자에 대한 치매검사비 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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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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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지자체 지원금복지로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증화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도 3차 감별검사 비용을 지원하지만 지원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종합병원:8만원/ 상급종합병원:11만원) 본인부담금이 5~33만원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외에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성남시에서 지원해줌으로써 치매 검진율을 높이고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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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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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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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지원금복지로
치매치료관리비 및 진단 감별검사비 지원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치료비 지원으로 노후의 삶의 향상 및 경제적 비용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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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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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 지자체 지원금복지로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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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구미시
- 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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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지원금복지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봄을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신청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출산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율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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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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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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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 지자체 지원금복지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제도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사회통합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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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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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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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 지자체 지원금복지로
실종자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스마트태그 지원 사업
치매환자 및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예방 도모 및 실종 가족 심신의 고통 피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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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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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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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
- 지자체 지원금복지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치매검진비 및 치료비 지원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지원 기준 초과 일반가구(기준 탈락 대상)도 지원 대상 확대하여 치매를 조기 진단 및 치료하기 위함 ■ 지원 기준 충족자: 국비 지원 · 치매검사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기원 기준(소득) 초과자: 시비 지원(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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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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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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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현물
- 지자체 지원금복지로
치매조기검진 지원
치매 조기발견 및 관리, 치료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치매조기검진비(치매진단, 감별검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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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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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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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 지자체 지원금복지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계획
-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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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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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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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지원금복지로
자살시도자 및 정신질환자 응급의료비 지원
자살시도자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적 개입으로 빠른 회복 및 재활치료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위해 응급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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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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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 지자체 지원금복지로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사업
치매환자 중위소득 140% 초과자의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여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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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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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받는 것
- 현금
- 지자체 지원금복지로
치매정책사업(치매조기 검진비 지원 시 추가지원)
[치매정책 사업 지침]에 따라 치매검진비 지원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소득재산기준을 충족 해야하나, 미 충족시 자체예산으로, 만 65세 이상 정선군 거주자(소득재산제한 없음)대상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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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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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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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지원금복지로
모바일 뇌건강 프로그램, 브레인핏45
45세부터 시작하는 일상 속 치매 예방 ․ 관리를 위한 「모바일 뇌 건강 서비스 운영」으로 치매 유병률을 낮추고 사회적 비용 경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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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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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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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지원금복지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 호전 및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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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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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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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지원금복지로
치매정밀검사(진단, 감별검사)의료비 지원 확대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제천시 주민의 치매 조기 발견, 예방, 치료기회제공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 (만60세 이상, 미만 포함. 단 만 60세 미만은 치매진단자 감별검사비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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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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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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