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족정책국 아동청소년과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 마련에 보탬이 되어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합니다.

  • 만 0세~24세가 대상입니다.
  •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0세~24세
생애청년
신청 기간상시
신청 방법주소지 읍 · 면 · 동 행적복지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
담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족정책국 아동청소년과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득 요건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정책 제공 방법보조금
사업 기간2026. 1. 1. ~ 2026. 12. 31.
출처온통청년
원문 수정일2026. 10. 3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시기) 월별 지급 / (지원액) 월 37만원 또는 40만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65% 이하

2.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 지원

(지급시기) 수시지급 / (지원액) 연 154만원 이내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3.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급시기) 월별 지급 / (지원액) 월 10만원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자립촉진 수당

제출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4.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5. 가족관계증명서

6. 임대차계약서

7. 통장 사본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시기) 월별 지급 / (지원액) 월 37만원 또는 40만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65% 이하
2.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 지원
(지급시기) 수시지급 / (지원액) 연 154만원 이내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3.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급시기) 월별 지급 / (지원액) 월 10만원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나이 조건이 있나요?

온통청년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0세~24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자립촉진 수당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 · 면 · 동 행적복지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4.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5. 가족관계증명서
6. 임대차계약서
7. 통장 사본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족정책국 아동청소년과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족정책국 아동청소년과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온통청년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30.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저는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족」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가출하여 저는 지금 할머니와 함께 살며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의 사망, 가출 등으로 할아버지·할머니가 만 18세 미만의 자,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족」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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