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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한부모 자립 지원(추가아동양육비 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청년한부모 자립 지원(추가아동양육비 지원)는 가족지원과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경제 사회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및 양육비 선지급으로 청년 한부모의 자립 지원 강화

  • 만 25세~34세가 대상입니다.
  • 특화 요건: 한부모가정.
  • 공고된 신청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청년한부모 자립 지원(추가아동양육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기타
대상 연령만 25세~34세
생애청년
신청 방법(추가아동양육비) - 읍면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
담당가족지원과
지역전국
특화 요건한부모가정
정책 제공 방법정보제공
사업 기간당해 연도
출처온통청년
원문 수정일2026. 1. 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ㅇ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저소득층 청년한부모(25~34세) 대상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

- 5세 이하 아동 : 월 10만원

-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월 5만원

ㅇ 양육비 선지급 : 양육비 채권을 보유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대상 양육비 선지급(월 20만원)

선정 기준

(추가아동양육비)

- 소득재산조사: 시군구

- 보장결정통지: 시군구

- 급여지급: 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 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 시군구

- 급여수혜: 청년한부모가족

제출 서류

(추가아동양육비)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기타 사항

(추가아동양육비 문의처 )

- (지원기준)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 (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복지로 분류상 청년 대상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온통청년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25세~34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저소득층 청년한부모(25~34세) 대상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
- 5세 이하 아동 : 월 10만원
-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월 5만원
ㅇ 양육비 선지급 : 양육비 채권을 보유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대상 양육비 선지급(월 20만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추가아동양육비)
- 소득재산조사: 시군구
- 보장결정통지: 시군구
- 급여지급: 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 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 시군구
- 급여수혜: 청년한부모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추가아동양육비)
- 읍면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공고된 신청 기간은 이며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아동양육비)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가족지원과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온통청년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 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저는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족」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가출하여 저는 지금 할머니와 함께 살며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의 사망, 가출 등으로 할아버지·할머니가 만 18세 미만의 자,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족」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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