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의료급여 (요양비)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의료급여 (요양비)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요양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비 등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의료급여법 제12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요양비) 상세정보

지원 분야건강·의료
받는 것기타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방문신청
접수 기관시·군·구청
담당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요양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지원 내용

○ 질병, 부상, 출산 등 요양비

○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산소 치료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

선정 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제출 서류

○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 요양비 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 의사의 처방전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당뇨 소모성 재료

-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처방전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당뇨병 관리기기

- 요양비 지급청구서

-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산소치료

-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

-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에는 반드시 산소발생기 관리번호가 적혀있어야 하고, 2차 청구부터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 의료급여 인공호흡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

-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준계약서)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기침유발기

-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 의료급여 기침유발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

-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양압기

- 요양비 지급 청구서

- 의료급여 양압기 처방전(처방전 구비서류 포함)

- 양압기치료 서비스 표준계약서 사본(표준계약서는 제공업소와 계약한 당월분에 한해 제출, 변경사항 발생 시 추가 제출)

- 세금계산서(품명, 수량, 단가, 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세금계산서는 매월 제출,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 & 거래명세서 가능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질병, 부상, 출산 등 요양비
○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산소 치료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에 접수하나요?

시·군·구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 요양비 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 의사의 처방전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당뇨 소모성 재료
-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처방전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의료급여법 제12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3.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로써, 부양능력, 소득·재산 기준이“수급권자”에 해당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생활보장」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실직 후 주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주거가 일정하지 않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신원확인과 함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생활보장」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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