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국민임대주택공급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국민임대주택공급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

  •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국민임대주택공급 상세정보

지원 분야주거
받는 것기타
대상 연령만 19세 이상
가구 특성다문화·탈북민, 다자녀,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주기수시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담당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문의마이홈 콜센터/1600-1004
지역전국
출처정부24, 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5. 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내 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않은 국민들에게 소액의 자금으로라도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지방)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 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

지원 대상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 일반공급

- 전용 50㎡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 전용 50㎡~6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전용 60㎡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지원 내용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제출 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우선 공급

-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9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무주택세대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 일반공급
- 전용 50㎡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 전용 50㎡~6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전용 60㎡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에 접수하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우선 공급
-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 제1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5. 8.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공공임대주택을 찾아보니 종류가 많아서 헷갈립니다. 임대주택마다 무엇이 다른가요?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이 있으며 각각의 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나오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무엇인가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원”이란 다음의 사람[주택공급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함)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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