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은 통일부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지역별 차등지급)
-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주거 |
|---|---|
| 받는 것 | 현금 |
| 대상 연령 | 만 19세 이상 |
| 신청 기간 |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접수 기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 담당 | 통일부 교육기획과 |
| 문의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
| 지역 | 전국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8. 11.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지방 거주를 장려하여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선정 기준
○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
제출 서류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각각 1통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등본 각각 1통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초본 각각 1통(주소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개명한 경우 개명 전 이름과 주소지 변동내역 같이 포함하여 발급
세대구성이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초본 각 1통
(세대주) 통장 사본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9세 이상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
| 가구 | 북한이탈주민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새 창)제20조
- 법령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새 창)제38조, 제2항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어디에 접수하나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각각 1통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등본 각각 1통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초본 각각 1통(주소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개명한 경우 개명 전 이름과 주소지 변동내역 같이 포함하여 발급
세대구성이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초본 각 1통
(세대주) 통장 사본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2항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통일부 교육기획과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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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전국
- 기관
- 산업통상부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8. 11. ~ 2026.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