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융자 형태로 지원합니다.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중 적은금액 대출지원

  •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상세정보

지원 분야주거
받는 것융자
대상 연령만 19세 이상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방문신청
접수 기관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담당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문의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기업은행/1566-2566||농협은행/1588-2100||신한은행/1599-8000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5. 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부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지원 대상

○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지원 내용

○ 금리 : 10년간 연 2.3%

-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 앞 이율 적용

○ 대출 한도 : 매각가격과 주택 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 주택 가격 : 법원의 최초 매각가격

-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선 담보가격의 100% 이내

○ 대출 대상 주택

- 기금의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 낙찰받은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의 주택

○ 대출기간

- 1(3) 년 이자만 납부하시는 기간 후 19(17) 년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단,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 대출 시기

-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 단, 소유권이전전 대출 신청의 경우에는 매각허가 결정일 이후 재매각 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까지로 함)

선정 기준

○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토지/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이전에 임대사업자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매각허가결정 등본

배당표 사본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9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무주택세대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금리 : 10년간 연 2.3%
-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 앞 이율 적용
○ 대출 한도 : 매각가격과 주택 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 주택 가격 : 법원의 최초 매각가격
-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선 담보가격의 100% 이내
○ 대출 대상 주택
- 기금의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 낙찰받은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의 주택
○ 대출기간
- 1(3) 년 이자만 납부하시는 기간 후 19(17) 년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에 접수하나요?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민등록등본
토지/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이전에 임대사업자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매각허가결정 등본
배당표 사본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기업은행/1566-2566||농협은행/1588-2100||신한은행/1599-800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5. 8.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공공임대주택을 찾아보니 종류가 많아서 헷갈립니다. 임대주택마다 무엇이 다른가요?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이 있으며 각각의 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나오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무엇인가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원”이란 다음의 사람[주택공급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함)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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