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상호문화어울림장학금

(경기도 안산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상호문화어울림장학금은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이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중?고등학생 및 13세 이상 18세 이하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

  • 만 13세~18세가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고등학생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상호문화어울림장학금 상세정보

지원 분야보육·교육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3세~18세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담당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안산인재육성재단/070-4455-4546||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
지역경기도 안산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및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위해 장학사업 추진을 통해 공교육 진학 및 교육 사각지대 해소

지원 대상

• 선발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3세 이상 ~ 18세 이하 청소년

- 공고일 기준 다문화·중도입국·외국인·북한이탈·제3국 출생 탈북·난민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저소득층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이내(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가정의 자녀

지원 내용

안산시에 거주 중인 중?고등학생 및 13세 이상 18세 이하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50만원)

- 공고일 기준 다문화·중도입국·외국인·북한이탈·제3국 출생 탈북·난민청소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저소득층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이내(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가정의 자녀

제출 서류

필수 서류

1. 장학생 추천서(재단 누리집)

2. 추천서 (재단 누리집)

3. 서약서(재단 누리집)

4.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본인 주민등록초본 1부. (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 → 거주기간 확인)

6. 본인 통장사본

※ 보호자 통장 사본 제출 시 학생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택 1

1. 북한이탈가정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 → 거주기간 확인)

2. 다문화가정의 자녀(①또는② 택하여 1개 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기준)

① 기본증명서 상세(결혼이민자 명의발급, 2008년 이후 귀화자)

② 제적등본(결혼이민자 명의발급, 2008년 이전 귀화자)

단, 결혼이민자 귀화하지 않을 시 발급, 한국 국적의 배우자 명의 발급

3. 외국인등록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소지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외국국적동포 국내신고증 소지자의 경우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해당자

1. 법정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법정 한부모가족 증명서 중 1

2. 장 애 : 장애인증명서(부‧모 또는 본인)

3. 세 자녀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4. 저소득층(1의 저소득층 서류가 발급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세대주 기준, 가구원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부, 모 각 1부)

- 건강보험납부확인서(2024년 1월 ~ 12월, 부, 모 각 1부)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3세~18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개인 상황고등학생
가구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선발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3세 이상 ~ 18세 이하 청소년
- 공고일 기준 다문화·중도입국·외국인·북한이탈·제3국 출생 탈북·난민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저소득층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이내(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가정의 자녀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3세~18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안산시에 거주 중인 중?고등학생 및 13세 이상 18세 이하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50만원)
- 공고일 기준 다문화·중도입국·외국인·북한이탈·제3국 출생 탈북·난민청소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저소득층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이내(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가정의 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필수 서류
1. 장학생 추천서(재단 누리집)
2. 추천서 (재단 누리집)
3. 서약서(재단 누리집)
4.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본인 주민등록초본 1부. (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 → 거주기간 확인)
6. 본인 통장사본
※ 보호자 통장 사본 제출 시 학생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택 1
1. 북한이탈가정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 → 거주기간 확인)
2. 다문화가정의 자녀(①또는② 택하여 1개 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기준)
① 기본증명서 상세(결혼이민자 명의발급, 2008년 이후 귀화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안산인재육성재단/070-4455-4546||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1.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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