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영유아 양육비 지원

(경기도 안산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경기도 안산시가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부 또는 모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에게 월 3만원 지급

  • 만 0세~5세가 대상입니다.
  • 다자녀가구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다자녀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매달 지원합니다.
  •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보육·교육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0세~5세
생애영유아
가구 특성다자녀
신청 기간상시신청
지원 주기월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경기도 안산시 여성보육과
문의상록구 주민복지과/031-481-5213||단원구 주민복지과/031-481-6217
지역경기도 안산시
출처정부24, 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8. 1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

○ 지원기간 : 신청한 달부터 만 5세까지 지원(다만, 만 6세 생일이 도래 하는 첫 달까지 지급)

○ 지 원 액 : 1인당 월 3만원

지원 내용

○ 영유아양육비

- 목 적 :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

- 지원기간 : 신청한 달부터 만5세까지(다만, 만 6세 생일이 도래 하는 첫 달까지만 지급)

- 지원금액 : 월 30,000원

제출 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등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0세~5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다자녀가구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
○ 지원기간 : 신청한 달부터 만 5세까지 지원(다만, 만 6세 생일이 도래 하는 첫 달까지 지급)
○ 지 원 액 : 1인당 월 3만원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0세~5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영유아양육비
- 목 적 :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
- 지원기간 : 신청한 달부터 만5세까지(다만, 만 6세 생일이 도래 하는 첫 달까지만 지급)
- 지원금액 : 월 3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통장사본 등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월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안산시 여성보육과 상록구 주민복지과/031-481-5213||단원구 주민복지과/031-481-6217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2.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경기도 안산시 지원금 더보기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