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경기도)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은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권 자립 유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상품 개발, 홍보 등 지원
-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생활·금융 |
|---|---|
| 받는 것 | 현금 |
| 대상 연령 | 만 19세 이상 |
| 신청 기간 | 매년신청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담당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시장상권팀/031-5181-7213 |
| 지역 | 경기도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8. 14.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 대표 특화상품을 활성화하여, 상인조직 수익 모델화로 상권 자립 유도 및 상권 경쟁력 강화
지원 대상
ㅇ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ㅇ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상권지원기구(또는 시·군)
지원 내용
ㅇ (신규개발) 로컬브랜드 등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
ㅇ (상품활성화) 기존 특화상품의 상품성 향상 방안 지원
ㅇ (판로구축) 특화상품의 판매환경 구축,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ㅇ (사업홍보) 특화상품 시제품 생산 및 품평회 이벤트 개최 지원
제출 서류
ㅇ 사업 지원신청서(신청서식 제1호)
ㅇ 사업계획서(신청서식 제2호)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신청서식 제3호)
ㅇ 시·군 검토 의견서(신청서식 제4호)
ㅇ 사업 동의자 명부(신청서식 제5호)
ㅇ 상권지원기구 운영계획(신청서식 제6호)
ㅇ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입증서류(상인회 등록증, 고유번호증, 기타 전통시장 입증 서류 등)
ㅇ 기존 특화상품 관련 등록사항 증빙자료(해당 시)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9세 이상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법인·단체 | 기관/단체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ㅇ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상권지원기구(또는 시·군)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신규개발) 로컬브랜드 등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
ㅇ (상품활성화) 기존 특화상품의 상품성 향상 방안 지원
ㅇ (판로구축) 특화상품의 판매환경 구축,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ㅇ (사업홍보) 특화상품 시제품 생산 및 품평회 이벤트 개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신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ㅇ 사업 지원신청서(신청서식 제1호)
ㅇ 사업계획서(신청서식 제2호)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신청서식 제3호)
ㅇ 시·군 검토 의견서(신청서식 제4호)
ㅇ 사업 동의자 명부(신청서식 제5호)
ㅇ 상권지원기구 운영계획(신청서식 제6호)
ㅇ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입증서류(상인회 등록증, 고유번호증, 기타 전통시장 입증 서류 등)
ㅇ 기존 특화상품 관련 등록사항 증빙자료(해당 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시장상권팀/031-5181-7213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4.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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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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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 기관
- ㈜내비온파트너스
-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2026. 10. 19. ~ 2026.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