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경기도 연대상권 육성 지원

(경기도)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경기도 연대상권 육성 지원은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연대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영 마케팅, 환경개선 등 지원

  •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경기도 연대상권 육성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신청 기간매년신청
신청 방법직접입력
담당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시장상권팀/031-5181-7213
지역경기도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경기도 내 인정합 2개 이상의 상권 간 연대를 통해 상권 규모를 확대하여 확장된 형태의 경기도 연대상권으로 성장 지원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7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서 정한 골목상권 공동체로, 2019~2024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으로 조직된 상인회 405개소

지원 내용

ㅇ 연대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영·마케팅 지원

- 개별 상권의 특화 상품을 활용한 콜라보 상품 개발, 크로스오버 마켓 개설

- 상권간 경계 지점을 활용한 플리마켓 운영, 문화공간 조성 등 상권 활성화

ㅇ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지원

- 보행 유도선, 통합 안내판 등 다양한 상권 개선 요소 발굴

ㅇ 안전한 연대상권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지원

- 상권간 경계지역의 안전관리 음영지역 개선(소화장비, CCTV 설치 등)

제출 서류

사업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이요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사업 동의자 명부,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입증서류(상인회 등록증, 고유번호증, 기타 전토시장 입증 서류 등), 골목상권 공동체 입증서류(상인회 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연대상권 사업 대상지 구획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시군 사업비 부담 확약서, 시군 검토 의견서, 상권지원기구 운영계획

정부24 지원조건

법인·단체기관/단체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7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연대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영·마케팅 지원
- 개별 상권의 특화 상품을 활용한 콜라보 상품 개발, 크로스오버 마켓 개설
- 상권간 경계 지점을 활용한 플리마켓 운영, 문화공간 조성 등 상권 활성화
ㅇ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지원
- 보행 유도선, 통합 안내판 등 다양한 상권 개선 요소 발굴
ㅇ 안전한 연대상권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지원
- 상권간 경계지역의 안전관리 음영지역 개선(소화장비, CCTV 설치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신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이요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사업 동의자 명부,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입증서류(상인회 등록증, 고유번호증, 기타 전토시장 입증 서류 등), 골목상권 공동체 입증서류(상인회 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연대상권 사업 대상지 구획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시군 사업비 부담 확약서, 시군 검토 의견서, 상권지원기구 운영계획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시장상권팀/031-5181-7213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4.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활성화구역이란 무엇인가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활성화구역”이란 지역상권 중에서 상권특성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말하며,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지방세 등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지역상권 살리기」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핫플레이스 상권의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제한할 방법이 있나요?
해당 지역이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지정구역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지역상권 살리기」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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