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인천광역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은 인천광역시남제물포구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30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서비스
대상 연령만 19세 이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인천광역시남제물포구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남동구도시관리공단/032-460-0534
지역인천광역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65세이상 노인(주민등록증 등)

○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 할인(가족관계증명서 등

○ 임산부 할인(산모수첩 등)

○ 기타 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원 내용

○ 주차요금 감면

- 조례에 따른 대상자별 주차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 1급 내지 7급의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

-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자가운전 차량 (2017.9.1일부 시행)

-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50% 감면

- 요일제 참여 차량 : 50% 감면(단, 월 정기주차의 경우 제외)

- 모범납세자·유공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1년간 100% 감면

○ 환승주차장은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 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50% 감면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차량에 한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다만,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 영수증 소지자는 최초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50%(개정2019.6.28,2019.8.2.)

○ 전통시장을 이용한 고객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 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 : 최초부터 30분까지 면제 (신설 2011.11.11.)

○ 출산장려를 위해 두 자녀는 30%, 3자녀 이상은 50% 감면(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등을 소지한 경우) (신설 2011. 11. 11)(개정2019.8.2.)

○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 50% 감면(신설 2017.11.10.)

○ 병역전문가 :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남동구에주소를 둔 자)

○ 공공행사 등 그 밖에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 이하 감면(신설 2019.9.27.)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9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다른 지역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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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8건광진구시설관리공단상시감면

외 15곳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65세이상 노인(주민등록증 등)
○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 할인(가족관계증명서 등
○ 임산부 할인(산모수첩 등)
○ 기타 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차요금 감면
- 조례에 따른 대상자별 주차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인천광역시남제물포구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인천광역시남제물포구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남동구도시관리공단/032-460-053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8.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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