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경기도 시흥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은 시흥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취약계층, 모범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30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생활·금융 |
|---|---|
| 받는 것 | 서비스 |
| 대상 연령 | 만 19세 이상 |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담당 | 시흥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교통사업1·2부/031-488-6825 |
| 지역 | 경기도 시흥시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9. 21.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차량,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 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로써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납세자로서 시장, 경기도지사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자원봉사자로 시장이 교부한 자원봉사자용 주차요금 감면카드를 소지한 운전자의 차량
○ 자녀수가 두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I-plus카드를 말한다) 소지차량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른 전통시장 이용차량
○ 시장이 추천하는 시책(자가용 10부제 운행,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이용의 날 참여 등)에 참여하는 차량
○ 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투표를 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
○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자 탑승 차량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차량
○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가 운전하는 차량
지원 내용
○ 전액 감면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차량,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로써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점심시간(11:30~13:30) 2시간 무료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1시간 무료
- 시흥시 소속·하부 행정기관을 민원업무로 방문하고 인근 지정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로 1시간 면제 (관련 증빙 제시하는 경우)
○ 60% 감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2시간 무료 후 60% 감면
- 전기자동차
○ 2시간 무료 후 50%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납세자로서 시장, 경기도지사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단, 면제기간은 1년)
- 자원봉사자로 시장이 교부한 자원봉사자용 주차요금 감면카드를 소지한 운전자의 차량
- 자녀수가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I-plus카드를 말 한다) 소지차량
-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자 탑승 차량
-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가 운전하는 차량
○ 50% 감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른 전통시장 이용차량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차량
○ 30% 감면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ㆍ휴일을 준수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 20% 감면
- 시장이 추천하는 시책(자가용 10부제 운행,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이용의 날 참여 등)에 참여하는 차량
○ 2,000원 감면
- 「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투표를 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3개월 이내에 1회에 한정)
제출 서류
감면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지참(똑D어플, 주민등록증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자동감면 : 바로패스 신청자(https://parking.shsi.or.kr/)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9세 이상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다른 지역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지역 | 운영 기관 | 상태 | 받는 것 |
|---|---|---|---|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춘천도시공사 | 상시 | 서비스 |
| 경기도 구리시 | 구리도시공사 | 상시 | 서비스 |
| 경기도 부천시 | 부천도시공사 | 상시 | 서비스 |
| 경기도 성남시 | 성남도시개발공사 | 상시 | 서비스 |
| 경기도 여주시 | 여주도시공사 | 상시 | 서비스 |
| 경기도 오산시 | 오산시시설관리공단 | 상시 | 서비스 |
| 경기도 의왕시 | 의왕도시공사 | 상시 | 서비스 |
| 경기도 이천시 | 이천시시설관리공단 | - | 서비스 |
| 경기도 포천시 | 포천도시공사 | - | 서비스 |
| 경상남도 거제시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상시 | 서비스 |
| 대구광역시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 상시 | 서비스 |
| 부산광역시 | 부산시설공단 | - | 감면 |
| 부산광역시 기장군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상시 | 서비스 |
| 서울특별시 광진구 8건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상시 | 감면 |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 상시 | 서비스 |
외 15곳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차량,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 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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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전액 감면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차량,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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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감면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지참(똑D어플, 주민등록증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자동감면 : 바로패스 신청자(https://parking.shsi.or.kr/)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시흥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시흥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교통사업1·2부/031-488-682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9. 2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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