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울산대공원, 문화공원, 태화강역 제1주차장)

(울산광역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울산대공원, 문화공원, 태화강역 제1주차장)는 울산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울산대공원, 문화공원, 태화강역 제1주차장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만 18세~64세가 대상입니다.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30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울산대공원, 문화공원, 태화강역 제1주차장)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서비스
대상 연령만 18세~64세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울산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공원녹지관리처/052-226-0304
지역울산광역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

○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증 소지자

○ 고엽제 후유의증 관련 국가보훈처 발행 차량표지 부착한 자

○ 5·18민주유공자증 소지자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승용차

○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

○ 아쿠아시스 및 가족문화센터 월 정기 회원

○ 전기차 충전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증받은 차량

○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

○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

○ 사전정산기로 주차요금 정산한 차량

○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 등록 차량

○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비사업용 차량

○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투표 참여 차량

지원 내용

○ 주차요금 60% 감면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자동차 중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형 자동차

○ 주차요금 1시간면제후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 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

○ 주차요금 50% 감면

-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울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에 따른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 「모자보건법」 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로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

○ 면제

-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수상일부터 1년간

○ 기타감면

-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게 주차요금 2,000원 경감

(해당 선거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

- 자동차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차량 및 함께타기 참여하는 차량의 주차요금 20% 경감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 소지자의 주차요금 20% 경감

-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에 등록한 차량의 주차요금 10% 경감

- 아쿠아시스 및 가족문화센터 월 정기 회원 (아쿠아시스 : 3시간 감면, 가족문화센터 : 2시간 감면)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64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울산대공원, 문화공원, 태화강역 제1주차장)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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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8건광진구시설관리공단상시감면

외 15곳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
○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증 소지자
○ 고엽제 후유의증 관련 국가보훈처 발행 차량표지 부착한 자
○ 5·18민주유공자증 소지자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승용차
○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
○ 아쿠아시스 및 가족문화센터 월 정기 회원
○ 전기차 충전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증받은 차량
○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
○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
○ 사전정산기로 주차요금 정산한 차량
○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 등록 차량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64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차요금 60% 감면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자동차 중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형 자동차
○ 주차요금 1시간면제후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 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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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울산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울산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공원녹지관리처/052-226-030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3.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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