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축구·야구장 및 공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축구·야구장 및 공원)는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문화·여가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축구·야구장·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45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축구·야구장 및 공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문화·여가 |
|---|---|
| 받는 것 | 서비스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담당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스포츠사업팀공원팀/051-792-4946 |
|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7. 28.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관내 주민
○ 관내 학교 운동부, 기장군 소재 유소년단체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 등
지원 내용
○ 사용료의 전액 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대한체육회, 기장군체육회, 기장군장애인체육회가 운영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사용료의 100분의 80 감면
- 교육청에 학교운동부로 등록된 기장군 소재 초·중·고등학교선수단 또는 대한체육회와 그 산하협회에 등록된 기장군 소재 유소년단체가 실외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11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관내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기장군민이 실외체육시설(실내체육관 포함)을 대관하여 사용할 경우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5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관내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다음 1)부터 3)까지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1)「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2)「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3) 「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 7세 미만의 유아 및 65세 이상 경로자 <개정 2023. 11. 22.>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실외체육시설을 평일주간(09:00~18:00)에 사용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 6개팀 이상 단체훈련 또는 경기 시 기장군 관내 숙식을 이용하는 경우
정부24 지원조건
| 법인·단체 | 기관/단체 |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다른 지역의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축구·야구장 및 공원)
| 지역 | 운영 기관 | 상태 | 받는 것 |
|---|---|---|---|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 상시 | 서비스 |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영월군시설관리공단 | 상시 | 서비스 |
| 경기도 고양시 | 고양도시관리공사 | 상시 | 서비스 |
| 경기도 구리시 | 구리도시공사 | - | 서비스 |
| 경기도 남양주시 | 남양주도시공사 | 상시 | 서비스 |
| 경기도 성남시 | 성남도시개발공사 | 상시 | 서비스 |
| 경기도 시흥시 6건 | 시흥도시공사 | 상시 | 서비스 |
| 경기도 안성시 4건 | 안성시시설관리공단 | 상시 | 서비스 |
| 경기도 양평군 | 양평공사 | 상시 | 서비스 |
| 경기도 여주시 | 여주도시공사 | - | 서비스 |
| 경기도 오산시 6건 | 오산시시설관리공단 | 상시 | 서비스 |
| 경기도 의왕시 | 의왕도시공사 | 상시 | 서비스 |
| 경기도 포천시 | 포천도시공사 | 상시 | 서비스 |
| 경상남도 거제시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상시 | 서비스 |
| 경상남도 밀양시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 상시 | 감면 |
외 30곳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주민
○ 관내 학교 운동부, 기장군 소재 유소년단체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용료의 전액 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대한체육회, 기장군체육회, 기장군장애인체육회가 운영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사용료의 100분의 80 감면
- 교육청에 학교운동부로 등록된 기장군 소재 초·중·고등학교선수단 또는 대한체육회와 그 산하협회에 등록된 기장군 소재 유소년단체가 실외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11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관내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기장군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스포츠사업팀공원팀/051-792-4946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28.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원금 더보기
더보기 ›- 창업·기업 지원D-10기업마당
[부산] 기장군 LH임대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기관공급 사업 대상기업 모집계획 공고
부산광역시는 기장군 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LH가 건설한 임대주택을 중소기업체 기숙사로 제공하는 「LH임대주택 기장군 중소기업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기관공급 사업」 대상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기관
- 부산광역시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21. ~ 2026. 11. 13.
- 창업·기업 지원D-10기업마당
[부산] 기장군 2026년 3차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사업 신청 공고
2026년도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본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기관
- 부산광역시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27. ~ 2026. 11. 13.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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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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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또는 셋째이상 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