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

(경기도 시흥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는 시흥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문화·여가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8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 상세정보

지원 분야문화·여가
받는 것기타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시흥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김은혜/031-488-7849
지역경기도 시흥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배움·놀이·돌봄이 어우러진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조성을 목적

지원 대상

(시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18세이하 아동

8.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11.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12.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13.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14.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1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

(프로그램)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흥시 관내 연간 3회 이상 헌혈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보훈대상자」보훈대상자에 지원에따른 (상이등급1.2.3급은 활동보조명목 보호자1인포함)

「장기기증」시흥시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따른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지원 내용

○ 전액 감면 대상(시설감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18세이하 아동

○ 사용료 50% 감면(시설감면)

1.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4.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5.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6.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7.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9.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

○ 사용료 50% 감면(프로그램 감면)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흥시 관내 연간 3회 이상 헌혈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보훈대상자」보훈대상자에 지원에따른 (상이등급1.2.3급은 활동보조명목 보호자1인포함)

「장기기증」시흥시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따른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제출 서류

감면 대상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지참(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 모바일신분증, 경기똑D 어플, 헌혈확인서 등)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다른 지역의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3건동해시시설관리공단상시서비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춘천도시공사상시서비스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4건평창군시설관리공단상시서비스
경기도 구리시구리도시공사상시서비스
경기도 의왕시 4건의왕도시공사상시서비스
경상남도 통영시통영관광개발공사상시서비스
경상북도 2건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상시서비스
경상북도 영천시영천시시설관리공단상시서비스
대구광역시 달성군 8건달성군시설관리공단상시서비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상시서비스
울산광역시 3건울산시설공단상시서비스
인천광역시인천시설공단상시서비스
인천광역시 부평구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상시서비스
인천광역시 연수구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상시서비스
충청남도 보령시 4건보령시시설관리공단상시서비스

외 3곳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시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18세이하 아동
8.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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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지원하나요?

○ 전액 감면 대상(시설감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18세이하 아동
○ 사용료 50% 감면(시설감면)
1.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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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감면 대상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지참(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 모바일신분증, 경기똑D 어플, 헌혈확인서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시흥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시흥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김은혜/031-488-7849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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