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염전체험, 전기차, 해수체험, 다인승 자전거, 수상자전거체험)

(경기도 시흥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염전체험, 전기차, 해수체험, 다인승 자전거, 수상자전거체험)는 시흥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문화·여가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 및 취약계층에게 염전체험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염전체험, 전기차, 해수체험, 다인승 자전거, 수상자전거체험) 상세정보

지원 분야문화·여가
받는 것기타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시흥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공원사업부/031-488-6902
지역경기도 시흥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9. 2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2.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지원 내용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2.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제출 서류

감면 대상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등)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감면 대상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등)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시흥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시흥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공원사업부/031-488-690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9. 2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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