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상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담당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회복지원팀
문의통합콜센터/1533-0100||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042-363-6888||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042-363-7712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일부(50~80%)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와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1)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2) 연간매출액 : 숙박, 음식점, 교육, 복지, 수리, 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매업, 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80억 이하,

식료품, 의복, 장비 가구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

지원 내용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제출 서류

지원신청 시 공공마이테이터 이용, 활용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제출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2)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 (일반)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3)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지원신청 시 공공마이테이터 이용,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아래의 모든 서류 제출 불필요,

(추가서류 필요 시 신청인에게 별도 연락)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2)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 (일반)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3)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정부24 지원조건

소상공인영업중, 음식점업, 제조업, 기타업종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1)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2) 연간매출액 : 숙박, 음식점, 교육, 복지, 수리, 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매업, 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80억 이하,
식료품, 의복, 장비 가구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원신청 시 공공마이테이터 이용, 활용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제출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2)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 (일반)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3)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지원신청 시 공공마이테이터 이용,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아래의 모든 서류 제출 불필요,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회복지원팀 통합콜센터/1533-0100||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042-363-6888||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042-363-771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6.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저희 같이 영세한 소상공인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법이 있다고 하던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소상공인 중에서도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상공인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예비 소상공인을 위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을 통해 창업 정보 및 경영에 대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전문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받아 경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상공인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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