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공급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영구임대주택공급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일정요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
-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 제1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영구임대주택공급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주거 |
|---|---|
| 받는 것 | 기타 |
| 대상 연령 | 만 19세 이상 |
| 가구 특성 | 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접수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
| 담당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
| 문의 | 마이홈 콜센터/1600-1004 |
| 지역 | 전국 |
| 출처 | 정부24, 복지로 |
| 원문 수정일 | 2026. 5. 8.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
지원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지원 내용
○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선정 기준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 상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제출 서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9세 이상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 개인 상황 | 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
| 가구 | 무주택세대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공공주택 특별법 (새 창)제3조의2, 제1항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 상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에 접수하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 제1항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5. 8.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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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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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10. 22. ~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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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8. 11. ~ 2026.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