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 지원
-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주거 |
|---|---|
| 받는 것 | 기타 |
| 대상 연령 | 만 19세 이상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접수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 담당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
| 지역 | 전국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4. 21.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저소득층 주거안정도모
지원 대상
사업유형별 지원대상(순위별) *우선순위는 별도확인 필요
1. 일반 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월평균소득 이라 한다)의 7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인 자
- 2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 3순위 :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5인이상 가구 및 다자녀가구 또는 시장등이 해당물량의 30% 이내에서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한 경우에만 해당)
2. 청년 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 : 무주택자 청년(19세~39세)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 2순위 :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
- 3순위 : 본인이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이하)
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 입주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보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제1순위 :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입양(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제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4.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 입주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보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제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제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제1915호)"에서 확인 가능
지원 내용
○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
선정 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통계청 자료)
- 소득 100% 기준: 1인 3,813,363원, 2인 5,866,270원, 3인 8,168,429원, 4인 8,802,202원, 5인 9,326,985원 (6인 이상은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을 합산)
○ 자산기준
- 총자산 : 24,500만원(소득2분위_영구임대), 34,500만원(소득3분위_국민임대, 행복주택 신혼부부), 25,100만원(30~39세가구_행복주택 청년), 10,800만원(30세미만 가구_행복주택 대학생)
- 자동차 가액 : 4,542만원
○ 부동산 기준
- 부동산 가액 : 21,550만원(분양전환)
제출 서류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9세 이상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
| 가구 | 무주택세대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새 창)제37조
- 법령공공주택 특별법 (새 창)제43조
- 법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새 창)제20조
- 행정규칙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새 창)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유형별 지원대상(순위별) *우선순위는 별도확인 필요
1. 일반 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월평균소득 이라 한다)의 7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인 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통계청 자료)
- 소득 100% 기준: 1인 3,813,363원, 2인 5,866,270원, 3인 8,168,429원, 4인 8,802,202원, 5인 9,326,985원 (6인 이상은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을 합산)
○ 자산기준
- 총자산 : 24,500만원(소득2분위_영구임대), 34,500만원(소득3분위_국민임대, 행복주택 신혼부부), 25,100만원(30~39세가구_행복주택 청년), 10,800만원(30세미만 가구_행복주택 대학생)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에 접수하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4. 2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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