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소년, 아동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둘 이상 가정의 첫째 이후 신입생에게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다자녀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한 번 지원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보육·교육
받는 것현금
생애청소년, 아동
가구 특성다자녀
신청 기간학년초
지원 주기1회성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복지과
문의안전복지과/033-259-0885
지역강원특별자치도
출처정부24, 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6. 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둘 이상 가정의 첫째 이후 초·중·고·특 1학년 신입생

지원 내용

다자녀 가정 둘 이상 가정의 첫째 이후 1학년 신입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1인당 10만원 지원(더자람바우처카드)

제출 서류

-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보호자 또는 학생 명의)

- 가족관계 증빙서류(둘이상 가정의 학생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가구다자녀가구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경상남도경상남도교육청-기타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둘 이상 가정의 첫째 이후 초·중·고·특 1학년 신입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다자녀 가정 둘 이상 가정의 첫째 이후 1학년 신입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1인당 10만원 지원(더자람바우처카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학년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보호자 또는 학생 명의)
- 가족관계 증빙서류(둘이상 가정의 학생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복지과 안전복지과/033-259-088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6. 4.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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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다자녀가구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에 별도의 소득요건이 있나요?
다자녀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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