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동부)

(대전광역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동부)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일반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1일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의 통학비 지급

  • 만 6세~18세가 대상입니다.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장애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6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동부) 상세정보

지원 분야보육·교육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6세~18세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대전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문의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042-229-1240
지역대전광역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지원 대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의거 초·중·고·전공과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수단(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소재한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더라도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인 경우(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또는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 이상)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있으나, 과밀로 인해 타학구에 배치받은 경우

- 지체장애학생이 장애인편의시설 미비로 타학구에 배치받은 경우

- 2㎞ 범위 내일지라도 학생의 독립적 통학이 불가능(중증장애학생)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해당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는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영아·유치원 과정인 경우에는 보호자만 지원)

- 2㎞ 범위 내일지라도 신체, 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보호자만 대중교통비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등하교 지원 시 해당 교통비 보호자에게 지급

- 통학차량 운영 학교는 통학차량 비경유 지역이나 노선이 주거지와 멀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 통학편의 제공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 지원내용

-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교통카드 지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

-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

-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지원

제출 서류

○ 구비서류

- 통학지원비 신청서

- 보호자 통장 사본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6세~18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장애인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동부)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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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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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충청북도교육청상시현금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의거 초·중·고·전공과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수단(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소재한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더라도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인 경우(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또는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 이상)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있으나, 과밀로 인해 타학구에 배치받은 경우
- 지체장애학생이 장애인편의시설 미비로 타학구에 배치받은 경우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6세~18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 통학편의 제공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 지원내용
-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교통카드 지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
-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
-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구비서류
- 통학지원비 신청서
- 보호자 통장 사본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042-229-124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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