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충청북도)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은 충청북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6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보육·교육
받는 것현금
신청 기간학기초(변동시 상시 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특수교육원
문의충청북도특수교육원 특수교육과/043-219-6115
지역충청북도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특수교육대상자의 원활한 통학을 지원하여 특수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통학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비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동행하는 보호자

- 도보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통상 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 1.5km 이상)

- 통학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 중증장애 등으로 학생 혼자 통학하기 어려워 보호자가 자가용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동행하는 경우

- 통학버스 운행코스까지의 거리가 원거리(1.5km 이상)여서 추가 교통비가 발생하는 경우

- 충청북도 내 타 시·군에 거주하여 시외버스 또는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 기숙사를 이용하나 월요일 입소·금요일 퇴소 등으로 통학비가 발생하는 경우

○ 지원제외대상

- 도보 통학이 가능하거나 통학에 별도의 자부담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

- 통학버스 이용만으로 통학이 가능한 경우

- 기숙사(시설)에 거주하며 별도의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

- 지자체 지원 등 별도의 통학비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지원기간: 매년 3월~ 2월 ※ 방학기간 및 공휴일 제외

- 지원금액: 버스요금(교통카드 단가) 기준으로 지원

· 초등학생: 1회 800원(진천·음성 650원)

· 중·고등학생 및 전공과: 1회 1,300원(진천·음성 1,100원)

· 보호자: 1회 1,650원(진천·음성 1,400원)

- 지원기준

• 학생: 1일 최대 2회 지원

• 보호자: 실제 동행한 횟수에 따라 1일 최대 4회 지원

• 중증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자가용, 택시, 콜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가정에서 학교까지의 버스요금 기준으로 지원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가정에서 학교까지의 버스요금 기준으로 지원

• 충청북도 내 타 시·군에 거주하여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요금으로 지원

○ 신청 및 지원방법

-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소속 학교에 통학비 지원 신청

- 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통학비 지원 여부 및 개인별 지원금액을 결정

- 학교에서 실제 통학일수를 확인하여 통학비 지급

○ 신청기간 : 상시신청(신청기간 학교로 별도 공문 안내)

○ 제출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급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기타 경비 산출의 근거자료 등

※ 기타 자세한 제출서류는 소속 학교에 문의

○ 지원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비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동행하는 보호자

- 도보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통상 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 1.5km 이상)

- 통학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 중증장애 등으로 학생 혼자 통학하기 어려워 보호자가 자가용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동행하는 경우

- 통학버스 운행코스까지의 거리가 원거리(1.5km 이상)여서 추가 교통비가 발생하는 경우

- 충청북도 내 타 시·군에 거주하여 시외버스 또는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 기숙사를 이용하나 월요일 입소·금요일 퇴소 등으로 통학비가 발생하는 경우

○ 지원제외대상

- 도보 통학이 가능하거나 통학에 별도의 자부담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

- 통학버스 이용만으로 통학이 가능한 경우

- 기숙사(시설)에 거주하며 별도의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

- 지자체 지원 등 별도의 통학비 지원을 받는 경우

○ 유의사항

-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정규 교육과정상 실제 등·하교(출석)한 일수에 대해서만 지원

- 방학 중 방과후학교, 종일반(돌봄교실) 등의 등·하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도보 통학이 가능한 경우 통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학교는 거주지, 통학차량 노선, 장애 정도 및 실제 통학방법 등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

- 전·입학 등으로 지원자격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경우 발생일을 기준으로 지급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일 및 선정 취소일을 포함하여 지급

- 진천·음성·보은·괴산 지역은 농어촌버스 무료화로 실제 버스 이용 시 통학비가 지급되지 않으며, 자가용 이용 시 정해진 버스요금 기준으로 지원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급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기타 경비 산출의 근거자료 등

※ 기타 자세한 제출서류는 소속 학교에 문의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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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비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동행하는 보호자
- 도보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통상 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 1.5km 이상)
- 통학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 중증장애 등으로 학생 혼자 통학하기 어려워 보호자가 자가용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동행하는 경우
- 통학버스 운행코스까지의 거리가 원거리(1.5km 이상)여서 추가 교통비가 발생하는 경우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
- 지원기간: 매년 3월~ 2월 ※ 방학기간 및 공휴일 제외
- 지원금액: 버스요금(교통카드 단가) 기준으로 지원
· 초등학생: 1회 800원(진천·음성 650원)
· 중·고등학생 및 전공과: 1회 1,300원(진천·음성 1,100원)
· 보호자: 1회 1,650원(진천·음성 1,400원)
- 지원기준
• 학생: 1일 최대 2회 지원
• 보호자: 실제 동행한 횟수에 따라 1일 최대 4회 지원
• 중증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자가용, 택시, 콜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가정에서 학교까지의 버스요금 기준으로 지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공고에 적힌 신청 기한: 학기초(변동시 상시 신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제출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급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기타 경비 산출의 근거자료 등
※ 기타 자세한 제출서류는 소속 학교에 문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충청북도특수교육원 특수교육과/043-219-611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6.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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