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중 도외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 만 13세~18세가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중학생, 고등학생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보육·교육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3세~18세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담당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문의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에 대한 교복비 지원으로 가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지원 내용

○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연 1회) ※ 신입생 자녀가 자퇴·재입학·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

제출 서류

교복구입 영수증(원본), 통장사본 등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3세~18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개인 상황중학생, 고등학생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3세~18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연 1회) ※ 신입생 자녀가 자퇴·재입학·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교복구입 영수증(원본), 통장사본 등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로써, 부양능력, 소득·재산 기준이“수급권자”에 해당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생활보장」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실직 후 주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주거가 일정하지 않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신원확인과 함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생활보장」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금 더보기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