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경상북도)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 만 18세~44세가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6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주거
받는 것기타
대상 연령만 18세~44세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담당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문의건축디자인과/054-880-4012
지역경상북도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5. 11. 2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신청시 부부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본 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예정인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 정부, 공공기관 주거(비)지원(대출포함)을 받는 자 제외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무주택자

○ 대상주택

- 경북도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등 주택이 아닌곳은 지원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불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2.5% 이하

ㆍ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 금리 (5천만원 이하 1.5% / 5천만원 ~7천만원 1.0% / 7천만원 ~ 8천만원 0.5%)

ㆍ추가이자지원 금리 (1자녀 0.5% / 2자녀 1%)

- 이자지원기간 : 최장 6년 이내

ㆍ기본지원 2년+자녀수 따라 최장 4년(2년씩 2회) 연장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제출 서류

○ 추천서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1.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4.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정부, 공공기관 주거(비)지원(대출포함)을 받는 자 제외

※ 대출심사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44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무주택세대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대상
- 신청시 부부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본 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예정인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 정부, 공공기관 주거(비)지원(대출포함)을 받는 자 제외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무주택자
○ 대상주택
- 경북도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등 주택이 아닌곳은 지원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불가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44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2.5% 이하
ㆍ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 금리 (5천만원 이하 1.5% / 5천만원 ~7천만원 1.0% / 7천만원 ~ 8천만원 0.5%)
ㆍ추가이자지원 금리 (1자녀 0.5% / 2자녀 1%)
- 이자지원기간 : 최장 6년 이내
ㆍ기본지원 2년+자녀수 따라 최장 4년(2년씩 2회) 연장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추천서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1.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4.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정부, 공공기관 주거(비)지원(대출포함)을 받는 자 제외
※ 대출심사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6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건축디자인과/054-880-401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5. 11. 27.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현재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한 명의 입양한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30년 이상의 장기 임대 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자격이 될까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입주자 선정순위는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의 자격을 모두 갖춘 때에는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자녀가 있으므로,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결혼한지 5년,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이 될까요? 특별공급의 공급 비율도 궁금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없으므로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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