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귀농어귀촌인의 창업 컨설팅 및 영농어 초기 비용 지원을 통한 신규 농어업 육성

  • 만 18세~60세가 대상입니다.
  •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8세~60세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문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061-286-2842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농촌 전입 초기, 소득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농어귀촌인 대상 전문가 창업 컨설팅 및 비용지원으로 도내 성공적인 창업 유도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귀농어인, 귀촌인으로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9. 1. 1일 이후 출생)인 자로서 세대주

- (귀농어인)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 (귀촌인) 농어업인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후 농어촌지역으로 전입 신고한 자

* ‘농어촌’, ‘농어업’의 범위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정의) 및「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정의)

* 농어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어업경영체)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5년 이하인 자 중 이미 농어촌으로 이주한 자는 신청 가능

◦ 신규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공고일 기준 창업한 지 5년 이내인 자

- 창업기준은 농업경영체(어업경영체) 등록일, 사업자등록일 기준임

* 지원요건 중 이주기한 내에 해당되는 자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 중 모집공고 및 심사(별도 평가위원회 구성)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청년 영농어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청년귀농어 장기교육을 수료한 자는 선정 시 우대(청년 귀농어귀촌 우대)필요

2) 요건

◦ 지원대상자는 다음의 이주기한, 거주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단, 직업군인, 조선업 고용조정자(2017. 1. 1일 이후 퇴직자)가 퇴직 후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기존의 근무지(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라 하더라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북한이탈주민은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업군인 및 조선업 고용조정자의 이주기한은 퇴직일자로부터 만 5년까지이며, 북한이탈주민은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까지로 한다.

① (이주기한)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어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단, 귀촌인은 농어업 이외 타 산업도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귀농어귀촌인 모두 주민등록등본상 단독세대주도 가능(다만,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② (거주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다만, 농어촌 외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어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어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사업대상자로 신청 가능

* 농어촌지역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 지역에서의 거주기간 필요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5. 4월 ~ 12월

○ 사 업 량 : 귀농어귀촌인 60명(팀)

○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농어촌 전입 5년 이내 귀농어귀촌인

○ 사업내용 : 창업 컨설팅 및 농어업 등 창업비용 지원 * 명(팀) 당 컨설팅 비용 포함 20백만원 이내

○ 주요지원내용

- 선택: 맞춤형 컨설팅(현장점검, 기술지도 등) / 기술지원(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비용 등)) /

맞춤형 제품개발(신규제품 제작을 위한 목업, 금형 제작 등) / 창업기반 구축(사업장 리모델링, 농어업 관련 사업에 피요한 시설·장비 구입 등) /

국내외식품 인증(HACCP, 할라, ISO22000, 코셔 등 인증) / 온오프라인홍보(직매장개설, 홈페이지 개설, 온라인 홍보 등)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동의서 포함)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가족관계증명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접수

** 주민등록 초본, 사업자 등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신청서 접수 시 심사에 필요한 교육이수증 등 각종 증빙자료 첨부(해당자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60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법인·단체중소기업, 제조업(법인), 농업·임업·어업(법인), 기타업종(법인)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 귀농어인, 귀촌인으로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9. 1. 1일 이후 출생)인 자로서 세대주
- (귀농어인)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 (귀촌인) 농어업인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후 농어촌지역으로 전입 신고한 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60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기간 : 2025. 4월 ~ 12월
○ 사 업 량 : 귀농어귀촌인 60명(팀)
○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농어촌 전입 5년 이내 귀농어귀촌인
○ 사업내용 : 창업 컨설팅 및 농어업 등 창업비용 지원 * 명(팀) 당 컨설팅 비용 포함 20백만원 이내
○ 주요지원내용
- 선택: 맞춤형 컨설팅(현장점검, 기술지도 등) / 기술지원(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비용 등)) /
맞춤형 제품개발(신규제품 제작을 위한 목업, 금형 제작 등) / 창업기반 구축(사업장 리모델링, 농어업 관련 사업에 피요한 시설·장비 구입 등) /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동의서 포함)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가족관계증명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접수
** 주민등록 초본, 사업자 등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신청서 접수 시 심사에 필요한 교육이수증 등 각종 증빙자료 첨부(해당자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1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061-286-284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2.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도시에 살다가 농촌으로 이사가면 모두 귀농인에 해당하나요?
귀농인은 농촌 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일정 요건을 갖추고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합니다. 즉,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촌으로 이주하였다고 모두 귀농인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귀농인」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귀농을 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성공적인 귀농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바람직한 귀농 준비절차와 고려사항을 확인하고 귀농을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농에 대한 각종 정보는 귀농귀촌 대표 포털 그린대로(https://www.greendaero.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귀농인」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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