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충청남도)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은 충청남도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둘째 이상 출산산모에게 산후 진료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20만원 이내)

  • 만 18세~44세가 대상입니다.
  • 여성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입양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다자녀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해마다 지원합니다.
  • 충청남도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8세~44세
생애임신·출산, 청년
가구 특성다자녀
신청 기간상시신청
지원 주기년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충청남도 아동돌봄과
문의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2973
지역충청남도
출처정부24, 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8. 1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충청남도 주민등록 거주 중인 2자녀 이상 출산(유산·사산 포함) 산모

지원 내용

○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0만원)

- 출산 후 1년 이내에 진료 및 신청(분만당일 제외)

-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소진 후 신청 가능(소진 후 진료 및 처방받은 내용에 대해서 지원)

제출 서류

주민등록초본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1부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확인서 1부

진료비 및 약제비 등 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1부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44세
성별여성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출산/입양
가구다자녀가구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충청남도 부여군충청남도 부여군-현금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충청남도 주민등록 거주 중인 2자녀 이상 출산(유산·사산 포함) 산모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44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0만원)
- 출산 후 1년 이내에 진료 및 신청(분만당일 제외)
-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소진 후 신청 가능(소진 후 진료 및 처방받은 내용에 대해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민등록초본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1부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확인서 1부
진료비 및 약제비 등 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1부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충청남도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년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청남도 아동돌봄과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2973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2.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다자녀가구를 위한 주택특별공급제도의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다자녀가구로서 주택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②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를 둔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다자녀가구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에 별도의 소득요건이 있나요?
다자녀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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