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울산광역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은 울산광역시가 운영하는 참여·행정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물 개보수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참여·행정
받는 것기타
신청 기간공고문에 의거(연례 실시)
신청 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담당울산광역시 상생지원과
문의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052-229-2825
지역울산광역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ㆍ「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상점가

ㆍ「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구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골목형상점가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상권활성화구역

지원 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 및 기계 등을 설치·개량·보수 및 확장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ㆍ진입도로, 시장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ㆍ비·햇빛 가리개, 휴게 공간, 고객안내센터, 상인교육관, 상인회사무실,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공동작업장 등 편의시설 및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ㆍ스프링클러, LPG 공동보관함 등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ㆍ시장 등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가로수, 꽃길, 경관조명시설 등),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

ㆍ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등

ㆍ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훼손한 시설 등(통신케이블 등)

ㆍ안전문제 등 울산광역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철거

정부24 지원조건

소상공인영업중, 음식점업, 제조업, 기타업종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ㆍ「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상점가
ㆍ「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구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골목형상점가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상권활성화구역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 및 기계 등을 설치·개량·보수 및 확장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ㆍ진입도로, 시장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ㆍ비·햇빛 가리개, 휴게 공간, 고객안내센터, 상인교육관, 상인회사무실,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공동작업장 등 편의시설 및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ㆍ스프링클러, LPG 공동보관함 등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공고문에 의거(연례 실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울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울산광역시 상생지원과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052-229-282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2.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활성화구역이란 무엇인가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활성화구역”이란 지역상권 중에서 상권특성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말하며,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지방세 등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지역상권 살리기」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핫플레이스 상권의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제한할 방법이 있나요?
해당 지역이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지정구역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지역상권 살리기」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울산광역시 지원금 더보기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