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대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점검) 지원

(대전광역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대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점검) 지원은 대전광역시가 운영하는 참여·행정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소방시설 안전점검

  •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대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점검)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참여·행정
받는 것기타
신청 기간2024.09.01~2024.12.31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대전광역시 토지정보과
문의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2~23)/-
지역대전광역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9. 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피해주택에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임차인의 생명 및 재산 보호

지원 대상

○ 대상 : 관내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연면적 600㎡이상 복합건축물으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유자가 구속, 잠적 등 소방 자체점검 이행이 어려운 다가구주택 - 법령에서 정한 정기점검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점검유예한 주택

※ 피해주택이 LH 또는 대전도시공사에서 매입 추진 중이거나 소유권이전 주택은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소방시설 작동점검 (비용부담 없음)

○ 추진방법 : 관계인 입회 하에 관내 소방시설관리협회가 소방점검 협조

제출 서류

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시설 점검) 지원 신청서

※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가구무주택세대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 관내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연면적 600㎡이상 복합건축물으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유자가 구속, 잠적 등 소방 자체점검 이행이 어려운 다가구주택 - 법령에서 정한 정기점검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점검유예한 주택
※ 피해주택이 LH 또는 대전도시공사에서 매입 추진 중이거나 소유권이전 주택은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 : 소방시설 작동점검 (비용부담 없음)
○ 추진방법 : 관계인 입회 하에 관내 소방시설관리협회가 소방점검 협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4.09.01~2024.12.31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시설 점검) 지원 신청서
※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제10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대전광역시 토지정보과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2~23)/-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9. 1.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 어떤 유형들이 있나요?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 없는 중개보조원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는데, 위임한 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임대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네, 중개보조원을 통해 임대부동산을 관리해오던 임대인은 중개보조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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