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인천광역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는 인천광역시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이사비(최대150만원), 월세(월40만원,최대1년), 이자(전액,최대2년), 보증료(전액)

  •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상세정보

지원 분야주거
받는 것현금
신청 기간2023.06.15~2028.02.22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문의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4||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6
지역인천광역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7. 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인천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과 조속한 자립정착 지원

지원 대상

□ 이사비용(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에 한함(불법, 무허가 건축물 지원 불가)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ㅇ 아래1가지 이상 해당하는 전세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로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한 자

□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 최대 1년)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ㅇ 전입신고 후, 월세계약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여야함

ㅇ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가능/ 불법(무허가) 건축물 제외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ㅇ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환대출 받은 자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1회)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자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지원제외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자

(전세사기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 지원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자

-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간 중복 지원 불가

-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따라 현재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자(월세 지원만 해당)

- 청년이사비 지원사업에 따라 이사비 지원받은 자(이사비지원만 해당)

- 저소득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따라 보증료 지원받은 자(보증료 지원만 해당)

지원 내용

□ 이사비용

ㅇ 공공·민간 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1회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

(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월세

ㅇ 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최대 1년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월세 지원 불가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ㅇ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출대출 이자 전액 지원(최대 24개월)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이자 지원 불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1회)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전액 지원

제출 서류

□ 신청인제출서류

○ 공통서류

※ 서식은 공고문(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5591#

1. 신청서(서식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3)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이자신청, 긴급지원주택 이사비 신청 제외)

5. 신청인 통장 사본

6.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7. 위임장(서식4) ※ 대리인 방문시 해당

○ 이사비 ※ 민간, 공공임대 입주자 신청

1. 이사계약서 및 이사비용지출서류(현금영수증(사업자번호, 거래일시, 거래금액, 승인번호 포함) 또는 카드결제영수증) 사본

2. 다음 중 택1

- (민간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의 경우 매매계약서)

- (긴급지원주택) 긴급지원주택 계약서 사본

-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 입주(사용)계약서 사본

○ 월세 ※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자 신청(공공주택은 해당없음)

1.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 본인 기준, 부 기준, 모 기준 각 1부

2.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포함)

3. 월세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확인증, 카드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서식5)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 지원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신규 또는 대환대출만 해당

1. 대출사실확인서(은행에서 발행한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2.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대출이자납부내역서 등)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서식5)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2.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어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3.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포함)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무주택세대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이사비용(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에 한함(불법, 무허가 건축물 지원 불가)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ㅇ 아래1가지 이상 해당하는 전세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이사비용
ㅇ 공공·민간 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1회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
(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월세
ㅇ 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최대 1년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월세 지원 불가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3.06.15~2028.02.22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제출서류
○ 공통서류
※ 서식은 공고문(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5591#
1. 신청서(서식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3)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이자신청, 긴급지원주택 이사비 신청 제외)
5. 신청인 통장 사본
6.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7. 위임장(서식4) ※ 대리인 방문시 해당
○ 이사비 ※ 민간, 공공임대 입주자 신청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4||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6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6.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 어떤 유형들이 있나요?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 없는 중개보조원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는데, 위임한 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임대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네, 중개보조원을 통해 임대부동산을 관리해오던 임대인은 중개보조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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