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대구광역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은 대구광역시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중장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 만 18세~45세가 대상입니다.
  • 여성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출산/입양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정/조손가정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한부모·조손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한 번 지원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3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주거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8세~45세
생애청년, 중장년
가구 특성한부모·조손
신청 기간상시신청
지원 주기1회성
신청 방법직접입력
담당대구광역시 성평등정책과
문의성평등가족과/053 803 6723
지역대구광역시
출처정부24, 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10. 2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45세
성별여성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개인 상황출산/입양
가구한부모가정/조손가정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경상남도경상남도-현금
경상북도경상북도-현금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현금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45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대구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대구광역시 성평등정책과 성평등가족과/053 803 6723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8.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저는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족」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가출하여 저는 지금 할머니와 함께 살며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의 사망, 가출 등으로 할아버지·할머니가 만 18세 미만의 자,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족」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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