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은 부산광역시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럭키7하우스) 입주 시 임대료 및 보증금 대출이지 지원

  • 만 19세~60세가 대상입니다.
  • 소득 구간은 51~75%, 76~100%, 101~200%, 200% 초과(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주거기본법 제3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주거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9세~60세
신청 기간2026.06.29~2026.07.15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문의부산광역시/051-888-3532
지역부산광역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7. 1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입주 시 월임대료와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안정 및 자산형성에 도움

지원 대상

○ 부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 다음 신청자격 및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신청자격)

LH청약플러스 [부산울산] 신혼부부Ⅰ 및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2026.3.36.)(정정공고 2026.4.7.) 주택 중 부산시 소재 주택(신혼부부Ⅰ 143호, 신혼부부Ⅱ 123호) 입주 계약자 중 (예비)신혼부부

① 신혼부부 : 해당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 공고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본인 및 (예비)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우선순위)

・ 1순위 : 만1세 이하 자녀(2025.3.26.이후 출생)가 있는 (예비)신혼부부(태아포함)

・ 2순위 : 1순위가 아닌, 만6세 이하 자녀(2020.3.26.이후 출생)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1,2순위 아닌 (예비) 신혼부부

※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1차 자녀 수가 많은 경우 우선(민법상 성년의 자녀는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음), 2차 저소득층 우선 선정

(제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배우자 포함)

•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부산광역시로부터 신혼부부 전세지원, 청년월세, 머물자리론, 청년모두가 등 주거관련 지원을 받고있는 자(배우자, 예비배우자 포함). 단, 입주 전 주거관련 지원이 종료되었음을 증빙하는 경우 지원 가능함

지원 내용

(지원내용)

럭키7하우스 지원대상 선정 시 해당 임대주택의 보증금 대출이자 및 월임대료를 최대 7년 지원

- 기본 6년 지원, 임차기간 내 자녀 출생 시 1년 연장

(알림사항)

1) 럭키7하우스 지원 신청자는 매입임대주택 계약시 보증금 및 월임대료의 상호전환 불가

2) 임대차보증금 대출은 개인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은 상이 또는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부산은행의 럭키7하우스 대출 외의 방법으로 대출 시에는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음

3) 지원대상자가 공공임대주택 갱신계약 시 감정평가 및 물가상승 등의 사유로 임대료가 상승할 경우 부산광역시에서 지원하나, 소득기준 초과로 인한 할증금액은 지원하지 않음(입주자 부담)

(지원중단 사유)

• 부산광역시 외로 전출시

• 주택도시기금 대출, 주거급여, 청년모두가 지원사업 등 유사급여 수급

• 입주지연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 지연시 부산시에 알리고 입주기간 초과 1개월 이내 입주하여야 하며, 미입주 기간동안은 월임대료가 지원되지 않음)

•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하여야 함)

• 이혼 등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배우자 사망의 경우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보증금의 대출이자 및 월임대료를 지원받은 경우

제출 서류

※ 모바일 신청시 관련 서류 첨부 제한될 수 있음 ▹ PC로 작성 요망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6.4.6.) 이후 발급분, 스크린샷 ·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 찍어 가급적 JPG 파일로 저장 후 제출 ※ 암호 등 반드시 해제 후 첨부

- 해당 사업은 정부 24에서 신청 후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필수서류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

□ (공 통) ※ 온라인 신청 시, ①~② 제출 불요

① 신청서 ② 서약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④2025년도 소득금액증명원 ⑤ 임대차계약서 또는 계약사실확인원(서) ⑥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⑧주민등록등본(세대원 전원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해당시 제출>

⑨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임신중) ⑩ 세대구성 확인서(예비신혼부부) ⑪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⑫ 신청 위임장(계약자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9세~60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3개 표시됨
가구무주택세대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 다음 신청자격 및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신청자격)
LH청약플러스 [부산울산] 신혼부부Ⅰ 및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2026.3.36.)(정정공고 2026.4.7.) 주택 중 부산시 소재 주택(신혼부부Ⅰ 143호, 신혼부부Ⅱ 123호) 입주 계약자 중 (예비)신혼부부
① 신혼부부 : 해당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 공고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선정기준)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60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럭키7하우스 지원대상 선정 시 해당 임대주택의 보증금 대출이자 및 월임대료를 최대 7년 지원
- 기본 6년 지원, 임차기간 내 자녀 출생 시 1년 연장
(알림사항)
1) 럭키7하우스 지원 신청자는 매입임대주택 계약시 보증금 및 월임대료의 상호전환 불가
2) 임대차보증금 대출은 개인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은 상이 또는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부산은행의 럭키7하우스 대출 외의 방법으로 대출 시에는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음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06.29~2026.07.15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모바일 신청시 관련 서류 첨부 제한될 수 있음 ▹ PC로 작성 요망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6.4.6.) 이후 발급분, 스크린샷 ·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 찍어 가급적 JPG 파일로 저장 후 제출 ※ 암호 등 반드시 해제 후 첨부
- 해당 사업은 정부 24에서 신청 후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필수서류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
□ (공 통) ※ 온라인 신청 시, ①~② 제출 불요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주거기본법 제3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부산광역시/051-888-353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16.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현재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한 명의 입양한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30년 이상의 장기 임대 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자격이 될까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입주자 선정순위는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의 자격을 모두 갖춘 때에는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자녀가 있으므로,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결혼한지 5년,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이 될까요? 특별공급의 공급 비율도 궁금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없으므로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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