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등 지원

(부산광역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등 지원은 부산광역시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감면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에게 난방비 및 공동관리비 지원(유사난방비를 지원받은 대상은 제외)

  •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등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주거
받는 것감면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담당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문의주택정책과/051-888-3531
지역부산광역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9. 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게 난방비(공동관리비 포함)를 지원하여 주거부담 경감 및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부산시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를 지원받지 않는 자

지원 내용

-지원금액: 연 83,000원 한도 난방비(공동관리비 포함) 지원

-지원방법: 관리비 고지서 자동 차감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불필요 (기준일 전입 완료한 세대 중복서비스 조회 이후 지원)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기간 없음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지원 제외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에너지바우처, 월동대책비 등)를 지원받는 자

제출 서류

별도 신청서류 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별도 신청서류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별도 신청서류 없음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무주택세대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산시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를 지원받지 않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금액: 연 83,000원 한도 난방비(공동관리비 포함) 지원
-지원방법: 관리비 고지서 자동 차감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불필요 (기준일 전입 완료한 세대 중복서비스 조회 이후 지원)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기간 없음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지원 제외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에너지바우처, 월동대책비 등)를 지원받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별도 신청서류 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별도 신청서류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별도 신청서류 없음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제8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주택정책과/051-888-3531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9. 4.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공공임대주택을 찾아보니 종류가 많아서 헷갈립니다. 임대주택마다 무엇이 다른가요?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이 있으며 각각의 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나오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무엇인가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원”이란 다음의 사람[주택공급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함)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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