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생활안전보험
(경기도 양주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양주시 생활안전보험은 경기도 양주시가 운영하는 참여·행정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참여·행정 |
|---|---|
| 받는 것 | 현금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담당 | 경기도 양주시 시민안전과 |
| 문의 | 시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메리츠화재보험 컨소시엄)/1522-3556 |
| 지역 | 경기도 양주시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10. 28.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지원 대상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 양주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자전거사고 사망 : 양주시민이 자전거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자연재해상해 진단위로금(일사병, 열사병 포함) : 양주시민이 자연재해의 피해로 상해 진단확인시
- 사회재난상해 진단위로금(감염병 제외) : 양주시민이 사회재난의 피해로 상해 진단확인시
-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양주시민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노인보호구역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양주시민 만65세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경우
- 상해 진단위로금 : 양주시민이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 최초 진단을 받은 경우
- 자전거 상해 진단 위로금 : 양주시민이 자전거사고로 상해를 입어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 최초 진단을 받은 경우
- 가스사고 사망 : 양주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가스사고 후유장해 : 양주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재난비용 : 양주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주택의 인테리어 복구 지원(도배 및 장판 교체 비용) 및 숙식 지원(재난복구 기간 동안 주택에 주거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숙박시설 비용 및 식대)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공통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사망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④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위임장(필요시))
- 상해 진단위로금
① 공통서류
② 상해사고 확인서류_초진진료기록지 등
③ 진단서_진단 주수 확인서류
- 자연재난/사회재난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① 공통서류
② 자연재난/사회재난으로 인한 상해사고 확인서류
③ 초진진료 기록지, 진단서 또는 진단확인서류
※ 자연재해: 사고당시 기상해당지역 기상통보 또는 자연재해 사고보고서,
사회재난: 사회재난 상황 및 사고보고서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① 공통서류
②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재난비용지원
① 공통서류
② 사고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_사건사실확인원, 화재증명원등
③ 소방서 추산 손해액
④ 영수증 등 비용(숙박 및 인테리어 복구등) 발생 확인서류
⑤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요청자료
정부24 지원조건
| 성별 | 남녀 모두 |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 양주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자전거사고 사망 : 양주시민이 자전거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자연재해상해 진단위로금(일사병, 열사병 포함) : 양주시민이 자연재해의 피해로 상해 진단확인시
- 사회재난상해 진단위로금(감염병 제외) : 양주시민이 사회재난의 피해로 상해 진단확인시
-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양주시민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인 제출서류
- 공통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사망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④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위임장(필요시))
- 상해 진단위로금
① 공통서류
② 상해사고 확인서류_초진진료기록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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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양주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양주시 시민안전과 시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메리츠화재보험 컨소시엄)/1522-3556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8.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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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양주사랑카드)
지역화폐 이용자에게 일반 충전액의 6~10%의 인센티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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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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