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치매 조호물품 제공

(충청북도 증평군)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치매 조호물품 제공은 충청북도 증평군이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현물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에게 조호물품을 무상곱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만 6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질병/질환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매관리법 제17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치매 조호물품 제공 상세정보

지원 분야건강·의료
받는 것현물
대상 연령만 60세 이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충청북도 증평군 보건소
문의보건소/043-835-4782||치매안심센터/043-835-4778
지역충청북도 증평군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 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함

지원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

제출 서류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및 기타 동의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처방전 1부 (치매질환 질병코드 포함)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60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질병/질환자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60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및 기타 동의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처방전 1부 (치매질환 질병코드 포함)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치매관리법 제17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충청북도 증평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청북도 증평군 보건소 보건소/043-835-4782||치매안심센터/043-835-4778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2.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치매가 의심될 때 진단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치매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나 건강보험가입자는 치매검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치매 노인」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치매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치매안심센터(지역 보건소) 또는 치매상담전화센터(☎ 1899 – 9988)에 문의하세요.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전화센터는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치매 노인」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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