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경기도 광주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은 경기도 광주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물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질병/질환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매관리법 제6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물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경기도 광주시 동부건강센터
문의치매안심센터/031-760-8725
지역경기도 광주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치매환자의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제공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지원 내용

○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 사업내용 :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각종 조호물품 제공(최초1회)

*조호물품 중 기저귀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만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격 증명 시 연 1회 제공(신청자에 한함)

- 신청방법 : 사전문의(031-760-8725) 및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와 대상자 관계 확인)

- 치매진단서 또는 처방전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치매안심센터 내 구비)

- 장기요양등급 인정서(기저귀 신청 시)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자격 해당 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질병/질환자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 사업내용 :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각종 조호물품 제공(최초1회)
*조호물품 중 기저귀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만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격 증명 시 연 1회 제공(신청자에 한함)
- 신청방법 : 사전문의(031-760-8725) 및 방문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 서류
-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와 대상자 관계 확인)
- 치매진단서 또는 처방전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치매안심센터 내 구비)
- 장기요양등급 인정서(기저귀 신청 시)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자격 해당 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치매관리법 제6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광주시 동부건강센터 치매안심센터/031-760-872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8.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치매가 의심될 때 진단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치매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나 건강보험가입자는 치매검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치매 노인」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치매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치매안심센터(지역 보건소) 또는 치매상담전화센터(☎ 1899 – 9988)에 문의하세요.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전화센터는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치매 노인」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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