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광주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경기도 광주시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 만 18세~44세가 대상입니다.
  •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주거기본법 제3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주거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8세~44세
신청 기간2026.2.23.(월)~3.6.(금)
신청 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담당경기도 광주시 주택과
문의주택과/031-760-4486
지역경기도 광주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을 위함.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

지원 내용

○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주택 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5%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월차임 납부 여부로 전월세 유형 구분

○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하여야 함

○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배점표에 따라 순위 산정

- 자녀수, 부양직계존속 유무, 장애가구원 유무, 소득 등으로 순위 산정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주택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

-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부재증명원 등)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 (부부 각각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전 12개월) (부부 각각 발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직전 12개월) (부부 각각 발급)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44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무주택세대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경상남도 김해시경상남도 김해시-현금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44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주택 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5%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월차임 납부 여부로 전월세 유형 구분
○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하여야 함
○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배점표에 따라 순위 산정
- 자녀수, 부양직계존속 유무, 장애가구원 유무, 소득 등으로 순위 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2.23.(월)~3.6.(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주택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
-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부재증명원 등)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 (부부 각각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전 12개월) (부부 각각 발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직전 12개월) (부부 각각 발급)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주거기본법 제3조, 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광주시 주택과 주택과/031-760-4486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8.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현재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한 명의 입양한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30년 이상의 장기 임대 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자격이 될까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입주자 선정순위는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의 자격을 모두 갖춘 때에는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자녀가 있으므로,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결혼한지 5년,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이 될까요? 특별공급의 공급 비율도 궁금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없으므로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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