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광주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경기도 광주시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 만 18세~44세가 대상입니다.
-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주거기본법 제3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주거 |
|---|---|
| 받는 것 | 현금 |
| 대상 연령 | 만 18세~44세 |
| 신청 기간 | 2026.2.23.(월)~3.6.(금)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담당 | 경기도 광주시 주택과 |
| 문의 | 주택과/031-760-4486 |
| 지역 | 경기도 광주시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8. 18.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을 위함.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
지원 내용
○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주택 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5%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월차임 납부 여부로 전월세 유형 구분
○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하여야 함
○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배점표에 따라 순위 산정
- 자녀수, 부양직계존속 유무, 장애가구원 유무, 소득 등으로 순위 산정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주택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
-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부재증명원 등)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 (부부 각각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전 12개월) (부부 각각 발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직전 12개월) (부부 각각 발급)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8세~44세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
| 가구 | 무주택세대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역 | 운영 기관 | 상태 | 받는 것 |
|---|---|---|---|
| 경상남도 김해시 | 경상남도 김해시 | - | 현금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44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주택 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5%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월차임 납부 여부로 전월세 유형 구분
○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하여야 함
○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배점표에 따라 순위 산정
- 자녀수, 부양직계존속 유무, 장애가구원 유무, 소득 등으로 순위 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2.23.(월)~3.6.(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주택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
-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부재증명원 등)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 (부부 각각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전 12개월) (부부 각각 발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직전 12개월) (부부 각각 발급)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주거기본법 제3조, 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광주시 주택과 주택과/031-760-4486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8.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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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경기도 광주시
- 기관
- 경기도
-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2026. 11. 2. ~ 2026. 11. 16.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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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경기도 광주시
- 기관
- 경기도 광주시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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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경기도 광주시
- 기관
- 경기도 광주시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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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경기도 광주시
- 기관
- 경기도 광주시
- 받는 것
- 현물
- 신청 기간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