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경상남도 김해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은 경상남도 김해시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

  •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김해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주거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8세 이상
신청 기간2026.01.29~2026.12.31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경상남도 김해시 공동주택과
문의공동주택과/055-330-4315
지역경상남도 김해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5. 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저출산 대응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후 주거지 활성화 및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최초1회)

○ 지원금액: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백만원

제출 서류

○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원조건 동의서

○ 사업계획서(공사도면 및 현황사진 포함)

○ 견적서(내역서 포함)

○ 통장 사본, 잔액증명서(자부담비용 예치 확인)

○ 주택매입계약서 사본

○ 대상주택 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배우자 본인 및 부모기준으로 각 1부씩(총4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대원 모두 재산세(주택분), 전국 기준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1부)

○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 신청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총 2부)

○ 공사업체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총 2부)

○ (해당시) 선수행 리모델링 공사 보조금 지급 신청서

○ (해당시) 장애인증명서

○ (해당시) 임신증명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 건축물대장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최초1회)
○ 지원금액: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백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01.29~2026.12.31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원조건 동의서
○ 사업계획서(공사도면 및 현황사진 포함)
○ 견적서(내역서 포함)
○ 통장 사본, 잔액증명서(자부담비용 예치 확인)
○ 주택매입계약서 사본
○ 대상주택 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배우자 본인 및 부모기준으로 각 1부씩(총4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대원 모두 재산세(주택분), 전국 기준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1부)
○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 신청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총 2부)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김해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남도 김해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055-330-431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5. 7.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현재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한 명의 입양한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30년 이상의 장기 임대 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자격이 될까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입주자 선정순위는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의 자격을 모두 갖춘 때에는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자녀가 있으므로,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결혼한지 5년,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이 될까요? 특별공급의 공급 비율도 궁금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없으므로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다자녀가구를 위한 주택특별공급제도의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다자녀가구로서 주택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②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를 둔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다자녀가구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에 별도의 소득요건이 있나요?
다자녀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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