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청도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북도 청도군)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청도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경상북도 청도군이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최대300만원/년

  •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청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2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청도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8세 이상
신청 기간1월, 7월 신청(연 2회 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경상북도 청도군 민원과
문의민원과 건축디자인팀/054-370-6354
지역경상북도 청도군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5. 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출산과 인구유입에 기여

지원 대상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2023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 또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 3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청도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이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실행

※ 2024년에 본 지원을 받은 자는 혼인신고 일자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기본2년+ 추가2년)

- 청도군 소재 주택 주거자금(매입, 전세)* 대출을 받고,

* 매입 및 전세 : 4억 이하,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의 용도가 ‘주택자금’ 일 것

 ‘신용’ 및 ‘일반’ 대출의 경우 실제 주택자금으로 사용되더라도 지원 불가

* 주택 매입 및 임차(전세) 후 ‘1개월’ 이내 대출실행 건

-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며,

* 주민등록상 신청인과 주소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함

** 임차(전세)보증금 대상자에 한함

*** 주택매입자(전국기준 세대 합산 1주택)에 한함

- 본인·배우자 모두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출실행 주택에 ‘실거주’하는 가구

- 본인·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2025년 기준 : 월6,840,000원(2인가구) / 연82,080,000원(2인가구)

지원 내용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1.5억 한도 대출이자 2% 지원(*최대300만원/년)

기본지원(2년) + 추가지원(2년 *재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조건 충족 시)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 공통서류

- 신혼부부 주거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신혼부부 주거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신분증 사본 각1부

- 통장 사본 1부 : 신청인 명의

- 금융거래확인서 1부(대출기간, 대출용도 기재) : 대출자 명의

- 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원리금 및 납입이자 기재) 1부 : 대출자 명의

※ 주택금융공사의 경우에는 이자상환증명서 1부 : 대출자 명의

- 예식장 계약서 및 청첩장등 예식일자 증빙서류(혼인신고 이전인 자) 1부 : 예비신혼부부

- 주민등록등ㆍ초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매입) 본인, 배우자 중 1부 (전세) 본인, 배우자 중심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기혼자인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 세대원 전부

* 소득이 없을 시 사실증명원(소득신고사실없음, 국세청 발급분) 제출

* 반드시 2024년도 소득관련 서류제출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주택분) 1부 : 세대원 전부

* 주택이 없을 시 미과세증명원(전국주택분) 제출

○ 주택구입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 임차(전세)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 계약서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구)임대차계약서 계약서(확정일자부/계약갱신일 경우) 1부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가구무주택세대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2023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 또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 3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청도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이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실행
※ 2024년에 본 지원을 받은 자는 혼인신고 일자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기본2년+ 추가2년)
- 청도군 소재 주택 주거자금(매입, 전세)* 대출을 받고,
* 매입 및 전세 : 4억 이하,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의 용도가 ‘주택자금’ 일 것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1.5억 한도 대출이자 2% 지원(*최대300만원/년)
기본지원(2년) + 추가지원(2년 *재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조건 충족 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1월, 7월 신청(연 2회 신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 공통서류
- 신혼부부 주거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신혼부부 주거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신분증 사본 각1부
- 통장 사본 1부 : 신청인 명의
- 금융거래확인서 1부(대출기간, 대출용도 기재) : 대출자 명의
- 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원리금 및 납입이자 기재) 1부 : 대출자 명의
※ 주택금융공사의 경우에는 이자상환증명서 1부 : 대출자 명의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청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2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북도 청도군 민원과 민원과 건축디자인팀/054-370-635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5. 8.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현재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한 명의 입양한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30년 이상의 장기 임대 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자격이 될까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입주자 선정순위는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의 자격을 모두 갖춘 때에는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자녀가 있으므로,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결혼한지 5년,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이 될까요? 특별공급의 공급 비율도 궁금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없으므로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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