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북도 청도군)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청도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경상북도 청도군이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최대300만원/년
-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청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2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청도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생활·금융 |
|---|---|
| 받는 것 | 현금 |
| 대상 연령 | 만 18세 이상 |
| 신청 기간 | 1월, 7월 신청(연 2회 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담당 | 경상북도 청도군 민원과 |
| 문의 | 민원과 건축디자인팀/054-370-6354 |
| 지역 | 경상북도 청도군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5. 8.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출산과 인구유입에 기여
지원 대상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2023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 또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 3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청도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이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실행
※ 2024년에 본 지원을 받은 자는 혼인신고 일자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기본2년+ 추가2년)
- 청도군 소재 주택 주거자금(매입, 전세)* 대출을 받고,
* 매입 및 전세 : 4억 이하,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의 용도가 ‘주택자금’ 일 것
‘신용’ 및 ‘일반’ 대출의 경우 실제 주택자금으로 사용되더라도 지원 불가
* 주택 매입 및 임차(전세) 후 ‘1개월’ 이내 대출실행 건
-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며,
* 주민등록상 신청인과 주소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함
** 임차(전세)보증금 대상자에 한함
*** 주택매입자(전국기준 세대 합산 1주택)에 한함
- 본인·배우자 모두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출실행 주택에 ‘실거주’하는 가구
- 본인·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2025년 기준 : 월6,840,000원(2인가구) / 연82,080,000원(2인가구)
지원 내용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1.5억 한도 대출이자 2% 지원(*최대300만원/년)
기본지원(2년) + 추가지원(2년 *재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조건 충족 시)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 공통서류
- 신혼부부 주거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신혼부부 주거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신분증 사본 각1부
- 통장 사본 1부 : 신청인 명의
- 금융거래확인서 1부(대출기간, 대출용도 기재) : 대출자 명의
- 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원리금 및 납입이자 기재) 1부 : 대출자 명의
※ 주택금융공사의 경우에는 이자상환증명서 1부 : 대출자 명의
- 예식장 계약서 및 청첩장등 예식일자 증빙서류(혼인신고 이전인 자) 1부 : 예비신혼부부
- 주민등록등ㆍ초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매입) 본인, 배우자 중 1부 (전세) 본인, 배우자 중심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기혼자인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 세대원 전부
* 소득이 없을 시 사실증명원(소득신고사실없음, 국세청 발급분) 제출
* 반드시 2024년도 소득관련 서류제출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주택분) 1부 : 세대원 전부
* 주택이 없을 시 미과세증명원(전국주택분) 제출
○ 주택구입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 임차(전세)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 계약서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구)임대차계약서 계약서(확정일자부/계약갱신일 경우) 1부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8세 이상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 가구 | 무주택세대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자치법규청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새 창)제2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2023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 또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 3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청도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이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실행
※ 2024년에 본 지원을 받은 자는 혼인신고 일자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기본2년+ 추가2년)
- 청도군 소재 주택 주거자금(매입, 전세)* 대출을 받고,
* 매입 및 전세 : 4억 이하,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의 용도가 ‘주택자금’ 일 것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1.5억 한도 대출이자 2% 지원(*최대300만원/년)
기본지원(2년) + 추가지원(2년 *재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조건 충족 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1월, 7월 신청(연 2회 신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 공통서류
- 신혼부부 주거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신혼부부 주거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신분증 사본 각1부
- 통장 사본 1부 : 신청인 명의
- 금융거래확인서 1부(대출기간, 대출용도 기재) : 대출자 명의
- 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원리금 및 납입이자 기재) 1부 : 대출자 명의
※ 주택금융공사의 경우에는 이자상환증명서 1부 : 대출자 명의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청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2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북도 청도군 민원과 민원과 건축디자인팀/054-370-635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5. 8.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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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 2026년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사업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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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경상북도 청도군
- 기관
- 경상북도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16. ~ 2026. 11. 3.
- 창업·기업 지원D-10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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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경상북도 청도군
- 기관
- 경상북도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28. ~ 2026. 11. 13.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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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청도군
- 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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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청도군
- 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 받는 것
- 현물
- 신청 기간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