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인 이사비용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귀농어귀촌인 이사비용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이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귀농어귀촌인에게 이사비용 지원
- 만 2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농업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귀농어귀촌인 이사비용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주거 |
|---|---|
| 받는 것 | 현금 |
| 대상 연령 | 만 20세 이상 |
| 신청 기간 | 2026.01.15~2026.01.29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인구정책실 |
| 문의 |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 |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8. 1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귀농어귀촌인의 성공적인 농어촌정착을 위한 초기 이사비용 지원
지원 대상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만 20세 이상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본인(배우자포함) 주택소유 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무상임대차 및 직계가족 간 임대차 불인정)을 체결한 자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자
○ 전입 2년 이내 귀농어·귀촌인으로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사를 완료한 세대주
지원 내용
○ 전입 2년 이내 귀농어귀촌인으로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사를 완료한 세대주
○ 이사비용 선결제 후 정액 내 실비지원 (최대 1,000천원 지원)
제출 서류
1. 사업신청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포함) 1부.
3.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4. 부동산임대계약서(임차시) 1부.
5.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6. 신청인 통장사본 1부.
7.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8. 이사비용 집행서류(견적서 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카드)영수증, 이체 내역서) 1부.
9. 귀농어귀촌인 실거주 확인서(해당시)
10. 신청자 본인 재산세 과세증명서(상세, 해당시)
11. 농업경영체등록증(귀농인일 경우), 어업인증빙서류(귀어인일 경우)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주소이력 포함).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20세 이상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농업인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7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만 20세 이상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본인(배우자포함) 주택소유 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무상임대차 및 직계가족 간 임대차 불인정)을 체결한 자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자
○ 전입 2년 이내 귀농어·귀촌인으로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사를 완료한 세대주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20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전입 2년 이내 귀농어귀촌인으로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사를 완료한 세대주
○ 이사비용 선결제 후 정액 내 실비지원 (최대 1,000천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01.15~2026.01.29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사업신청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포함) 1부.
3.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4. 부동산임대계약서(임차시) 1부.
5.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6. 신청인 통장사본 1부.
7.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8. 이사비용 집행서류(견적서 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카드)영수증, 이체 내역서) 1부.
9. 귀농어귀촌인 실거주 확인서(해당시)
10. 신청자 본인 재산세 과세증명서(상세, 해당시)
11. 농업경영체등록증(귀농인일 경우), 어업인증빙서류(귀어인일 경우) 1부.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진도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인구정책실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3.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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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