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인 정착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귀농어인 정착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이 운영하는 농림어업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귀농어인에게 시설설치 및 가공관련 등 지원
- 만 0세~65세가 대상입니다.
- 농업인, 어업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귀농어인 정착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농림어업 |
|---|---|
| 받는 것 | 현금 |
| 대상 연령 | 만 0세~65세 |
| 신청 기간 | 2026.01.15~2026.01.29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인구정책실 |
| 문의 |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 |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8. 1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귀농어인의 안정적 농촌 정착 유도 및 우수 농어업 경영인력 육성
지원 대상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만 65세 이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
지원 내용
○ 시설설치, 가공관련, 기타지원 등
- 시설설치 : 하우스 및 온실, 재배사, 저장시설(저온저장고 등), 관수시설, 양식장 시설 등 영농어기반 시설의 설치
- 가공관련 : 농수산물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유통 시설 등
- 기타 : 농어업용 기계 및 기타영농어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
제출 서류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포함) 1부.
3.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
4.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6. 농업경영체등록증(귀농인일 경우 필수), 어업인증빙서류(귀어인일 경우 필수) 1부.
7. 기타 증빙서류(선택사항)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주소이력 포함).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0세~65세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농업인, 어업인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만 65세 이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0세~65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시설설치, 가공관련, 기타지원 등
- 시설설치 : 하우스 및 온실, 재배사, 저장시설(저온저장고 등), 관수시설, 양식장 시설 등 영농어기반 시설의 설치
- 가공관련 : 농수산물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유통 시설 등
- 기타 : 농어업용 기계 및 기타영농어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01.15~2026.01.29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포함) 1부.
3.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
4.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6. 농업경영체등록증(귀농인일 경우 필수), 어업인증빙서류(귀어인일 경우 필수) 1부.
7. 기타 증빙서류(선택사항)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주소이력 포함).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진도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인구정책실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3.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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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귀농인」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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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받는 것
- 바우처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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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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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