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화장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화장장려금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운영하는 참여·행정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주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한 번 지원합니다.
  • 나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36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참여·행정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9세 이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지원 주기1회성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사회복지과
문의사회복지과/061-339-8475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출처정부24, 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1. 2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지원 내용

○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화장 후 적법한 장시시설에 안치한 경우 시신 및 유골 1구당 200,000원 지원

제출 서류

❍ 구비서류

- 기본 서류 : 사망자(개장은 연고자)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사망자 관계확인), 신청인 통장사본

- 화장 관련 증빙서류 : 화장증명서, 영수증

- 적법 시설 안치 관련 증빙서류

∘봉안시설에 안치한 경우 : 봉안증명서

∘가족․종중(문중)묘지에 안치한 경우 : 설치허가증, 매장신고증

∘개인묘지에 안치한 경우 : 설치신고증, 매장신고증

∘자연장지에 매장한 경우 : 설치신고(허가)증, 매장신고증

∘유골을 적법한 장소(유택동산)에 산골한 경우 : 산골증명서

⇒ 개장유골을 가족․종중(문중)묘지, 개인묘지, 자연장지에 안치한 경우

에는 개장신고증 추가 필요.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9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화장장려금 지원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현금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현금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현금
경기도 가평군경기도 가평군상시현금
경기도 과천시경기도 과천시상시현금
경기도 광주시경기도 광주시-현금
경기도 의왕시경기도 의왕시상시현금
경상남도 산청군경상남도 산청군-현금
경상남도 양산시경상남도 양산시-현금
경상남도 의령군경상남도 의령군-현금
경상남도 하동군경상남도 하동군-현금
경상남도 함양군경상남도 함양군-현금
경상북도 고령군경상북도 고령군-현금
경상북도 봉화군경상북도 봉화군상시현금
경상북도 영천시경상북도 영천시상시현금

외 21곳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화장 후 적법한 장시시설에 안치한 경우 시신 및 유골 1구당 200,000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구비서류
- 기본 서류 : 사망자(개장은 연고자)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사망자 관계확인), 신청인 통장사본
- 화장 관련 증빙서류 : 화장증명서, 영수증
- 적법 시설 안치 관련 증빙서류
∘봉안시설에 안치한 경우 : 봉안증명서
∘가족․종중(문중)묘지에 안치한 경우 : 설치허가증, 매장신고증
∘개인묘지에 안치한 경우 : 설치신고증, 매장신고증
∘자연장지에 매장한 경우 : 설치신고(허가)증, 매장신고증
∘유골을 적법한 장소(유택동산)에 산골한 경우 : 산골증명서
⇒ 개장유골을 가족․종중(문중)묘지, 개인묘지, 자연장지에 안치한 경우
에는 개장신고증 추가 필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나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061-339-847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 27.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지원금 더보기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