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임업직불제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이 운영하는 농림어업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가. 지급대상 산지: 임산물 생산업 및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
-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임업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임업직불제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농림어업 |
|---|---|
| 받는 것 | 현금 |
| 대상 연령 | 만 18세 이상 |
| 신청 기간 | 3월 ~ 6월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산림녹지과 |
| 문의 | 산림녹지과/063-640-2475 |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8. 4.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가. 지급대상 산지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②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나.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② (육림업) 「임업직불제법」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
지원 내용
가. 지급대상 산지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②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나.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② (육림업) 「임업직불제법」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
나-1. 주업요건 :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주업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임산물생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 업 인]
①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산지3ha 이상 경영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농 업 법 인]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산지 10ha 이상 경영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8,000만 원 이상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4,000만 원 이상
② (육림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 업 인]
① 주소지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ha 이상 경영
[농 업 법 인]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0ha 이상 경영
② 동일 시·군(연접 시·군 포함) 소재 산지 100ha 이상 경영하는 임업인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연간 목재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제출 서류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연간임산물판매내역, 산림경영일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임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8세 이상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임업인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 법인·단체 | 중소기업, 농업·임업·어업(법인)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 지급대상 산지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 지급대상 산지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3월 ~ 6월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연간임산물판매내역, 산림경영일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임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063-640-247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4.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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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받는 것
- 현물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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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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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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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