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이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 교육 실시
- 만 18세~44세가 대상입니다.
- 여성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4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생활·금융 |
|---|---|
| 받는 것 | 기타 |
| 대상 연령 | 만 18세~44세 |
| 신청 기간 | 1월~11월 중 프로그램 운영시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여성가족과 |
| 문의 | 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063-640-4643||임실군가족센터/063-642-1837 |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7. 31.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ㅇ 결혼이주여성(신규대상자 우선)
지원 내용
ㅇ 사업목적 :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
ㅇ 사업내용 :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8세~44세 |
|---|---|
| 성별 | 여성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
| 가구 | 다문화가족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자치법규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새 창)제4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결혼이주여성(신규대상자 우선)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44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사업목적 :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
ㅇ 사업내용 :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1월~11월 중 프로그램 운영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4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여성가족과 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063-640-4643||임실군가족센터/063-642-1837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3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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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받는 것
- 현물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가축분뇨 관련 지원
축산농가에 젖소/양돈 깔짚, 분뇨처리비 등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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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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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전입군인, 전학학생 등에게 장려금 지급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