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이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물 형태로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료, 공항왕복 교통비, 여행자 보험료 지원
- 만 18세~44세가 대상입니다.
-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4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생활·금융 |
|---|---|
| 받는 것 | 현물 |
| 대상 연령 | 만 18세~44세 |
| 신청 기간 | 전년도 하반기 (2025. 12.)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여성가족과 |
| 문의 | 임실군청 여성가족과/063-640-4647||임실군 가족센터/063-640-4641 |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7. 31.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간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에게 모국방문 기회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을 돕고 행복한 가정문화 조성에 기여
지원 대상
부부가 임실군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친정 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
지원 내용
ㅇ 사업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고국)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족에게 친정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ㅇ 사업규모 : 15가정
ㅇ 사업내용 : 왕복항공료, 공항왕복 교통비, 여행자 보험료
제출 서류
1.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3. 결혼이주여성 자기소개서(지원동기) 1부
4. 결혼이주여성 신분증 앞, 뒷면 사본 1부
5.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각 1부(결혼이민자+배우자의 최근 3개월)
- 건강보험료 미납입 세대원일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반드시 첨부
6.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재산세 토지, 건물, 주택만 해당)
7.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최근3년 포함) /국적미취득 혹은 국적취득기간이 3년이 안되는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제출
8.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부(세대주 및 시부모 동거여부 및 법률혼인관계 확인용)
9. 결혼이주여성 여권 사본 1부(국적 취득 전)
10. 결혼이주여성 출입국사실 증명 확인서 1부(읍면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 조회기간 : 입국일 ~ 현재일(최근 10년)
- 한글명으로 개명한 자는 개명전 이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안내(한글이름, 개명전 이름의 확인서 모두 제출)
※ 여권기록(소명자료) 미제출시 출입국사실 내용은 모두 모국방문으로 간주함
11. 표창장 등(해당자만 제출)
* 모든 서류는 최근 30일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표창장 제외)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8세~44세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선택지 16개 중 12개 표시됨 |
| 가구 | 다문화가족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자치법규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새 창)제4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부가 임실군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친정 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44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사업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고국)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족에게 친정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ㅇ 사업규모 : 15가정
ㅇ 사업내용 : 왕복항공료, 공항왕복 교통비, 여행자 보험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전년도 하반기 (2025. 12.)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3. 결혼이주여성 자기소개서(지원동기) 1부
4. 결혼이주여성 신분증 앞, 뒷면 사본 1부
5.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각 1부(결혼이민자+배우자의 최근 3개월)
- 건강보험료 미납입 세대원일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반드시 첨부
6.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재산세 토지, 건물, 주택만 해당)
7.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최근3년 포함) /국적미취득 혹은 국적취득기간이 3년이 안되는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제출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4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여성가족과 임실군청 여성가족과/063-640-4647||임실군 가족센터/063-640-4641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31.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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