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치매검진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치매검진비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검진비 지원

  • 치매관리법 제12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치매검진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건강·의료
받는 것현금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직접입력
담당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건강증진과
문의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1||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2||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3||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4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5. 1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치매의 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 치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치매노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 대상

○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인 자 또는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

-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치매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 내 치매 진단·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ㆍ 진단검사비 : 상한 15만원

ㆍ 감별검사비 : 의원·병원·종합병원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소득기준 조사 및 적합성 검토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 가능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불가(자부담)

단, 기 진단자는 지원 불가

제출 서류

○ 진단검사 신청인 제출서류

-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동의서

- 협약병원 의뢰서

○ 감별검사 신청인 제출서류

- 진단검사 1, 2단계 결과

-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동의서

- 협약병원 의뢰서

정부24 지원조건

법인·단체사회복지시설, 기관/단체, 기타업종(법인)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치매검진비 지원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기타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인 자 또는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
-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치매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 내 치매 진단·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ㆍ 진단검사비 : 상한 15만원
ㆍ 감별검사비 : 의원·병원·종합병원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소득기준 조사 및 적합성 검토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 가능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불가(자부담)
단, 기 진단자는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진단검사 신청인 제출서류
-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동의서
- 협약병원 의뢰서
○ 감별검사 신청인 제출서류
- 진단검사 1, 2단계 결과
-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동의서
- 협약병원 의뢰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치매관리법 제12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건강증진과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1||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2||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3||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5. 1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치매가 의심될 때 진단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치매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나 건강보험가입자는 치매검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치매 노인」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치매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치매안심센터(지역 보건소) 또는 치매상담전화센터(☎ 1899 – 9988)에 문의하세요.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전화센터는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치매 노인」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지원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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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은 출산을 결정하는 전제조건이므로 결혼은 곧 축복이라는 사회적인 격려와 지원정책을 통해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여 인구감소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받는 것
    지역화폐
  • 지자체 지원금상시온통청년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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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목적)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받는 것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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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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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및 신생아를 위해 출산축하용품 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받는 것
    현물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온통청년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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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받는 것
    기타
    신청 기간
    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