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진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치매검진비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검진비 지원
- 치매관리법 제12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치매검진비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건강·의료 |
|---|---|
| 받는 것 | 현금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건강증진과 |
| 문의 |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1||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2||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3||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4 |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5. 11.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치매의 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 치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치매노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 대상
○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인 자 또는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
-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치매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 내 치매 진단·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ㆍ 진단검사비 : 상한 15만원
ㆍ 감별검사비 : 의원·병원·종합병원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소득기준 조사 및 적합성 검토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 가능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불가(자부담)
단, 기 진단자는 지원 불가
제출 서류
○ 진단검사 신청인 제출서류
-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동의서
- 협약병원 의뢰서
○ 감별검사 신청인 제출서류
- 진단검사 1, 2단계 결과
-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동의서
- 협약병원 의뢰서
정부24 지원조건
| 법인·단체 | 사회복지시설, 기관/단체, 기타업종(법인) |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치매관리법 (새 창)제12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치매검진비 지원
| 지역 | 운영 기관 | 상태 | 받는 것 |
|---|---|---|---|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인 자 또는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
-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치매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 내 치매 진단·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ㆍ 진단검사비 : 상한 15만원
ㆍ 감별검사비 : 의원·병원·종합병원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소득기준 조사 및 적합성 검토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 가능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불가(자부담)
단, 기 진단자는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진단검사 신청인 제출서류
-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동의서
- 협약병원 의뢰서
○ 감별검사 신청인 제출서류
- 진단검사 1, 2단계 결과
-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동의서
- 협약병원 의뢰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치매관리법 제12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건강증진과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1||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2||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3||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5. 1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치매가 의심될 때 진단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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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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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축하금 지원사업
결혼은 출산을 결정하는 전제조건이므로 결혼은 곧 축복이라는 사회적인 격려와 지원정책을 통해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여 인구감소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받는 것
- 지역화폐
- 지자체 지원금상시온통청년복지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ㅇ (목적)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상시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복지로
출산축하 용품 지원
임산부 및 신생아를 위해 출산축하용품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받는 것
- 현물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온통청년복지로
공공근로사업
ㅇ (목적) 취약계층에 근로기회 제공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