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가 운영하는 농림어업 분야 지원으로, 현물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농인이 농어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농업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농림어업
받는 것현물
대상 연령만 18세 이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농촌지원과
문의군산시 농업기술센터/063-453-5235
지역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4. 2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귀농귀촌인의 초기 농촌지역 안정적 정착을 위한 주거기반 조성 지원

지원 대상

○ 타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사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타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저긍로 가족과 함께 군산시 농촌지역에 이주한 자

< 지원제외 대상 >

- 소유농지 1ha 이상인 가구

- 사업 신청일 기준 년 소득 3,700만원이상 봉급생활자, 자영업자가 있는 가구(자녀 소득은 제외)

-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 혹은 사업자등록을 가진 자

* 단 임업과 수산업은 겸업 가능, 농업 관련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가능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 수리 시 사용 제외 대상 >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 신축한지 5년 이내의 신규 주택

- 사업선정 이전 주택수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시설

- 조경 및 마당조성, 담·석축 축조, 대문 및 울타리, 담장, 진출입로 개설

- 주택의 증축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

- 귀농 주택마련 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이중지원 금지)

< 신축 시 사용 제외 대상 >

- 기존 주택 및 부대시설 등 철거비용

- 당해연도 사업 이전에 신축 완공된 주택의 설계비 소급신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신축 주택(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로 용도지역 확인)

- 이동식 건축물 및 가설 건축물 등의 신축 설계비

지원 내용

○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

지원내용

수리 시: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수리

신축 시: 신축 설계비, 수도, 전기, 유입비 지원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부동산매매계약서(혹은 임대차 계약서), 재산세 과세대장(해당자), 토지매매계약서(해당자)

-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등록부,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지대장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혹은 소득금액증명원)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혹은 사업자등록증명원)

- 농가주택수리계획서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농업인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타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사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타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저긍로 가족과 함께 군산시 농촌지역에 이주한 자
< 지원제외 대상 >
- 소유농지 1ha 이상인 가구
- 사업 신청일 기준 년 소득 3,700만원이상 봉급생활자, 자영업자가 있는 가구(자녀 소득은 제외)
-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 혹은 사업자등록을 가진 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
지원내용
수리 시: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수리
신축 시: 신축 설계비, 수도, 전기, 유입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사업신청서, 부동산매매계약서(혹은 임대차 계약서), 재산세 과세대장(해당자), 토지매매계약서(해당자)
-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등록부,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지대장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혹은 소득금액증명원)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혹은 사업자등록증명원)
- 농가주택수리계획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농촌지원과 군산시 농업기술센터/063-453-523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4. 24.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도시에 살다가 농촌으로 이사가면 모두 귀농인에 해당하나요?
귀농인은 농촌 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일정 요건을 갖추고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합니다. 즉,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촌으로 이주하였다고 모두 귀농인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귀농인」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귀농을 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성공적인 귀농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바람직한 귀농 준비절차와 고려사항을 확인하고 귀농을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농에 대한 각종 정보는 귀농귀촌 대표 포털 그린대로(https://www.greendaero.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귀농인」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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